군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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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2 1,026 2004.06.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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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의가전역을했습니다    원인은 우슬관적 후방십자인대 완파였습니다
정확히 8월1일에 국군덕정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9월27일에 의가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수술두 잘됐다구 했으며  아무 이상이 없다라구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한이후에두 다리 통증이나 붓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후라 그렇다고 했습니다 물론 군의관과   민간병원의사역시 그랬죠
그런데 2004년 3월중순경에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혈관에 구멍이  나있다는겄이였습니다    상태가 매우 않좋았기 때문에 검사후 2틀후에 바루 수술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혈관수술은 출혈이 너무심해서 위험부담이너무커서 병원에서도 못한다구 했습니다) 수술부위는 인대파열수술한부위쪽 혈관임니다
수술후 교수님으로부터 원인이  군대에서했던 수술도중 의사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  그리구 얼마후 전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보류판정이 나더군요
이유는 제가 수술한것때문이죠 근전도검사를해서 결과를 가져오라구 하더군요
근데  결과가 기준미달로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거의 장애인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조금만 걸어도 붓고 아프고 함니다    교수님게서는 재판을 할경우 모든걸 다 해주시겠다구 까지 하셨습니다
대체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Comments

강석진 2004.06.30 16:12
일단 보훈처에서 결과가 나왔다면 기준미달 사유를 서면으로 보훈처에서 받아 주위 아시는분이나 의사선생님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세요. 그런후 어느정도 승소판단후에 진행하세요. 잘 되시길 빕니다.
강석진 2004.06.30 16:21
군병원에서 의료사고등으로도 장애를 입을시 급수에 해당되면 유공자가됩니다. 유공자가 되면 더이상 소송진행을 못하며 유공자가 안될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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