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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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권승보 2 1,191 2004.01.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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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에 육군대위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02년도10월에 부대에서 실시한 전술훈련 평가 중 극심한 허리통증과 좌측하지의 마비증세로 좌측발목을 힘주어 서 있을 수 없는 증상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발목에 힘을 주어 (발레에서 발끝으로 서 있는 듯한) 서려고 하면 힘없이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려 버틸 수 없는 증상입니다.

처음엔 허리와 좌측하지가 너무 통증이 심해 퇴근하면 기어다닐 정도였으나 과중한 부대없무로 인해 아픔을 참아가며 기를쓰고 출근했습니다(지금 생각하면 한심할 뿐입니다. 제 몸도 제대로 돌볼 줄 모르다니..) 이렇게 4달을 생활하다 03년 2월말경 척추전문병원에 가서 왜 아직까지 다리에 마비증세가 있는지 확인차 갔다가 MRI 촬영결과 L4-5 추간판 탈출로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어 마비가 지속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03년 3월초에 군 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수핵제거술을 실시하였으며, 수술후 대구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물론 발병후부터 수술전까진 영내 의무실이나 기타 군과 관련된 기관에 제 몸상태가 남아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부대인근 한의원에서 침 맞고 물리치료한것과 대전에서 허리주사 2대 맞은게 다이니까요...그러니까 제 말은, 군 내부의 어떤 의료기관에도 제 병상기록을 남길려는 생각조차 하지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글을 읽으시면 바보같다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저도 막상 유공자 등록을 신청할려고 보니 이렇게 바보같을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04년 1월에 보훈청으로부터 서면으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증거불충분으로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써있었습니다.  군 복무시 국군 대구병원으로 입원시 1,2차 상급지휘관의 공상심사를 다 거쳐 공문서 작성해서 입원했는데 증거불충분이라니 정말 보훈청에 항의전화라도 하고 싶지만 과연 그게 합리적인 행동일까 생각되어 숙고중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면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발병 다음일부터 지휘관 외박으로 제가 지휘관 대리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 몸이 어떤 상태였는지 증인이 되어 줄 당시 부대간부의 증언도 필요한지요...


아,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을 한 후에 유공자로 추가등록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심에 마음이나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락기다리겠습니다.

   ***연락처 : 011-9370-5853
   **E-mail : 2thinking@hanmail.net


Comments

안진수 2004.01.08 14:44
행정심판도 주기관이 보훈처이기에 특별한준비를 하지않는이상 비슷하게 나올확률이 높구요. 우선 공상인정을 받으셔야합니다. 군복무시 같이 근무하셨던분들의 인우보증을 받으셔야할겁니다. 2~3명이상이요. 또 현상태가 유공자급수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시구요. 유공자되기전에 장애인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공상인정받는걸로 소송을 하셔야할지도 모릅니다.
이정국 2004.01.11 14:22
저도비슷한 사유로 유공자등록진행 중입다.처음 에는 하지않으려했지만 정당한 권리라 생각하고 신청할겁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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