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진료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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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진료 질문입니다^^

이윤호 6 1,087 2007.10.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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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등록된 7급 유공자 입니다.
왼쪽 무릎이 다쳐서 등록되었는데
오른쪽 무릎도 같은 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무료인 대전보훈병원에서 수술을 할 지 아님 제가 진료를 받는
대학병원서 받을 지 고민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가지신 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오승호(부산) 2007.10.08 15:44
질문의 요지가 뭔지 잘 파악이 안되네요.
오른쪽 무릎으로 추가 상이처로 재심을 받으실려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치료의 목적으로 말씀하시는건지
어느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릎치료도 다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십자인대나 연골치료등이라면 보훈병원보다는
종합병원급의 위탁병원 정형외과를 이용하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윤호 2007.10.08 18:10
치료가 목적입니다 추가 상이처 인정은 군부대 있을시
다쳤다는 정보가 없어서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양쪽 무릎 다 골연골염 입니다.
오승호(부산) 2007.10.09 08:27
골연골염이라면 관절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급의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보훈병원이 아무리 치료요건이 좋아졌다고 해도
민간병원만 못하고 대학병원은 본인의 비용부담이
크니 위탁병원이 좋은 선택인거 같네요.

항상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이윤호 2007.10.09 21:37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도 실례가 안될런지..^^
제가 왼쪽 무릎이 골연골염이라 수술을 받을때 외부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전역전 입니다. 그 때 외부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에 오른쪽 무릎 증상도 나와 있었는데 제가 오른쪽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여 잘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오른쪽도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훈처 직원은 군에서의 기록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호(부산) 2007.10.10 08:29
군생활중에 진료받았던 그 엑스레이 자료가 필요하겠네요. 일단 보훈처 직원이 기록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였다면 쉽게는 안될테고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겠네요. 양 무릎으로 공상을 받으시면 급수가 올라가나요? 6급 이상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각오하시고 해볼만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포기하시는게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으로 이득일꺼 같네요.

소송부분은 제가 문외한이라서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이윤호 2007.10.11 00:0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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