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등록 후 소급 보상금 지급 조건

국가 유공자 등록 후 소급 보상금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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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등록 후 소급 보상금 지급 조건

최현우 4 1,233 2007.01.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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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사모 회원 여러분 모두 댁내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문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아버님이 2003년7월 유공자 등록 신청 및 전상군경 등록을 하여 2003년10월
~2004년 12월29일에 7급 인정 받기까지 신규, 보류, 기준미달,재확인 등의
사유로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아, 상이는1951.12.20일 육군병원 입원 사유는 좌측 다리 총알 관통상으로 운동저하
입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시기는 확정되기 3개월전인 9월4일에 새로 등록 이 때부터
소급 적용을 받았습니다,
보훈청의 적용이유는 9월전의 신검에서는 기준미달로 전상 군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된다고 합니다.
정말 보훈청의 말이 사실인가요
저가 잘 몰라서 그러니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히포크라에 전화해도 그런 내용은 상담의 내용이 아니라하고.
국사모 유선전화는 전혀 통화가 되지 않고 답답합니다.
아님, 어디 문의처라도 좀 알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공자7급 자녀 최현우 올림.


Comments

정홍수 2007.01.31 17:28
국가유공자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이를 입은 년월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어 몇번이고 기준 미달이 되었다면,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재확인이 된 달부터 국가유공자 급수를 받았던 날의 달 까지입니다.
정확한 신규와, 보류와, 기준 미달, 재확인까지의 년월일을 상세하게 올려 주셔서 정확한 계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51년도 6,25때 상이를 입었다 하여, 51년도 부터 지금까지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 했지만 대법원에서 안된다고 국가 보훈처의 명시된 년월일이 이겼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가유공자 신청한 년월일이며, 신규에서, 보류,기준미달,까지는 적용을 못받고 재확인에서 등급을 받았다면 재확인을 신청한 년월일이 됩니다.
조금이나 도움이 되어셔면 합니다.
저도 제대한지 10여년이 지난 뒤에 행정소송으로 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6,25때 총상과 파편을 입은 것을 작년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한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고통을 생각한다면 특별법으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가보훈처는 최초의 국가 유공자 등록을 한 년월일을 계산으로 소급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정종진 님의 의견이 대체로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국가 보훈처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현우 2007.02.01 15:52
자세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오해는 풀렸지만 좀 억울하네요..
제가 얼마전 본 판례에는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시 역5년의 보상금을 소급 해주라는 판례를
보았습니다만...
2003년에 바로 소송을 걸어 유공자가 되었다면 좋았네요,,
아버님도 수송중이십니다. 당시 기재 실수로 군번을 200080A,B로나누어 A는 아버님 B는 신OO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월에 선고만 남았고
결과를 이 게시판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홍수님께서도 소송에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정홍수 2007.02.01 18:41
최현우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나시면 한 번 올려 주세요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저도 아버지의 일이 국가 유공자가 되는지, 안 되어도 글을 올릴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특별법만 된다면 얼마든지, 억울한 상이유공자들의 도움이 되겠는데....
아무턴 감사합니다.
최현우 2007.02.02 09:40
정홍수님
아버님 소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생각에 적어봅니다.
아시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로우앤비"
또는 법률신문에 중요판례나 판례속보가 있습니다.
거기 찾아보시면 비슷한 판례가 있을지 모릅니다 , 전투중의 총상자국과 군복사진만 있어도 국가 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진걸 보았습니다.
부디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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