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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근 1 1,301 2004.11.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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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액수:조부는 상이 2급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유족연금이 월 35만원이면 미망인 65세이상 6급 비상이 사망이나 7급 상이사망의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기본연금 203,000+부가연금 147,000=350,000원)
6.25자녀수당은 31만원이고 전사(전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흔히 의병전역시 군병원에서 부여한 상이급수와 보훈처의 예우법상 급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급지급: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지급되기때문에 9월에 등록하였으면 9.10월분 70만원이 입금되었을 것입니다.

3. 소송문제:우선 보훈청에서 조부의 상이자료에서 최초등록시기, 본적, 주소 등의 기재내용에서 공무원이 고지가 가능하였음에도 해태하였는지 여부부터 확인한 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소급지급을 규정한 특별법이 없으므로 의지여하에 따라 국가배상법 등에 접목도 가능하나 어렵다고 봅니다.

vietvet@chol.com


Comments

문일수 2004.11.05 13:10
정말 모두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질 않았는데...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일근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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