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런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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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이런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국사모 0 1,256 2003.02.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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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후유증이 있으시면 공상으로 인정받으셔서 국비로 치료가 가능하며
현재 별다른 후유증없이 완쾌되신것이면 국가유공자 등록은 힘드실겁니다.
자세한것은 보훈처 담당자와 상담하여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98년부터 00년 까지 의경으로 복무를 하였습니다.
>군복무중 사고로 인하여 비장이 파열되었고, 그로 인해 비장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당시에는 매우 큰수술이었으며, 복부에는 약 20센티가량의 수술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주위 동료 및 경찰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 우려되어 실제사실과는
>다른 이유로 그 때 상황을 진술하였으며, 그로인해 2개월정도의 입원 후 퇴원하여
>끝까지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물론 별다른 보상은 없었습니다.
>현재 거의 3년이 지난 지금 국가유공자가 일반인과는 틀린 여러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다지 부유하지 못한 저로써는 지금이라도 만일 신청이 가능하다면
>하고싶은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유공자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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