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3.11.8일 의경 입대하여 진압 훈련 도중 허리를 다쳐 부산에서(광산병원)계속 물리 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없어 서울 경찰병원으로 호송되어 ct 촬영 결과 추간판 탈추증(4-5)및분리증 으로 판정 수술을 하였습니다(94.6.24일)....그러나 그당시 의가사 제대나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 전혀 애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 몰라 퇴원후 6개월간 병가후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지내가다 10년이 지난 04.4월 부터 허리가 아파 병원 진료를 받으니 추간판 탈추증(4-5)이 제발 했다고 하여 2개월 가량 물리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어 04.7월30일 다시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이런경우 국가 유공자 신청이 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 재수술후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한상태 입니다.
혹시 만기 전역을 하여 안될수도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불리 하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
물론 당시에 공상 처리 되었고요....
국사모를 통해 알아보니 추간판 탈추증이라도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6급이 주어 진다는데 그것도 알고 싶네요?
그리고 보상급 (기본연금)지급시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0년전에부터소급 적용되나요 ? 아님 국가 유공자 가 된 후부터가요? 아님 국가 유공자 신청한후 부터 소급 적용되나요?
선배님들의 따듯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