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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받을 수 있는 '명절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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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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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받을 수 있는 '명절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명절 지원금'을 지원한다.
김다솜 기자
입력 2023.09.03 11:43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다.
오랜 기간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이런 명절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준비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명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명절 지원금이란 명절을 맞아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 지원금 제도다.
그렇다면 '명절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
먼저 '추석 명절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효도수당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는 추석을 앞둔 생계·의료수급자에게 가구당 6만 원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엔 가구당 5만 원을 준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강동구는 관대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10만 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 강북구는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한다.
강서구는 관내 주민등록을 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 60% 이하)에 명절 위문금 3만 원, 관악구는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 대상 아동·시설 수급자 제외)에 명절 위문품비 4만 원을 주는 식이다.
경상남도 사천시에서는 4대 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충청남도 부여군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하기도 한다.
명절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바로 가기)'
https://www.gov.kr/search?srhQuery=%EB%AA%85%EC%A0%88&collectionCd=rcv&textAnalyQuery=&policyType=&webappType=&realQuery=%EB%AA%85%EC%A0%88&pageSize=10&publishOrg=&sfield=&sort=RANK&reSrchQuery=&sortSel=RANK&pageIndex=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솜 기자 ·
dasom@insight.co.kr
출처 인사이트 :
https://www.insight.co.kr/news/44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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