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개인사정상 모시고있지를 못하고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가끔 아버님께 안부를 여쭙고하는데
얼마전에 아버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던중 지금까지 TV수신료를
납부하고 계셨다합니다. 늦게나마 서류를 챙겨서 다음달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질문은 : 지금까지 낸 TV 수신료를 환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금액은 환산해보지 않았지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금액이구요 꼭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쁘시지만 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