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률구조관리공단의 불성실한 상담과 보훈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몇년동안 치료비및 일도 못햇습니다 집안형편도 어려워졋어 모두 빚으로 해결햇고 짐은 신용불량까지 되엇습니다 이번에 국가 유공자 7급이 되엇지만 또 수술해야합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신청할려고하는데 좀알아보니깐 선배상 후 신청햇으면 되는데
국가유공자가 먼저 되엇기 때문에 배상이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님 다른방법이 없나요 저가 국가 유공자 신청하기저에 법원에서 상담할때는 행정처분이 나와야 배상소송할수잇다고햇는데 (이때 행정처분이라는것은 국가유공자 판정)정말 억울합니다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