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받는다고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훈장의 경우 전시에 무공을 세워 받는 무공훈장또는 장기복무군인들이 받는 인헌무공훈장을 받아야 국가유공자입니다. 그외에 공무원들이 받는 훈장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개소리 지껄이는 비유공자들과 상대하지 마세요. 솔직히 얼마 안되는 보훈혜택가지고 왈가왈부하는것들..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요.
박상우
2004.11.25 00:17
아그럼 정민님이 말씀하신 인헌무공훈장받는분들이 많은건가요? 예를 들면 30년정도 장기복무하면 그 훈장을 쉽게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오늘 sbs에서 유공자가산점문제가 나왔는데 전 임용고시준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를 언론에서 안좋은 쪽으로 보도할까봐 걱정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명수
2004.11.25 11:56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받을겁니다. 그 인간덜이 가산점 논란전에 국가유공자가 어떤분들인지 알았을가요?
유인식
2004.11.26 09:34
유공자와 그자녀분들이 받는 가산점 뭐특별한혜택이아닙니다.
유공자 본인이 국가을 위해 몸과마음을바친 대가 입니다.
떳떳하게 권리를 찿아야 합니다.
유공자 본인이 국가을 위해 몸과마음을바친 대가 입니다.
떳떳하게 권리를 찿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