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중고차 구입기준, 확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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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중고차 구입기준, 확실합니까

김현주 0 1,188 2012.05.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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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16일 -- 작년 1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 일반인들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5년 이상 보유한 LPG차량을 구입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상차량이나 사용기간 등 LPG 중고차 구입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는 LPG 중고차 구입 관련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다.

먼저 대상차량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승용차이다. 이때 영업용인 택시나 렌터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만약 택시나 렌터카 차량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구입 후 5년 이상 사용했다면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하다.

사용기간 5년의 기준은 장애인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된 날부터 5년 경과 되야 하며, 차량 명의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기간의 합이 5년이 충족되면 된다.

LPG 차량은 가솔린 차량에 비해 주행성능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크게 성능을 좌우하는 수준은 아니며 지속되는 고유가 시대에 휘발유 절반 수준인 LPG가격은 LPG중고차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카즈 박영수 판매담당은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하게 된 이후 LPG중고차를 찾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구입 가능한 기준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다수다. 따라서 사전에 LPG중고차 구입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카즈
홈페이지: http://www.car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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