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일지의 병명 내지 공무상병인증서와 다른 병명을 상이처로 인정
한 점을 보심의 과실이라 지적하여 소송을 제기, 1심 승소
1심 승소 판결문의 내용은
원고가 신청한 유공자 등록신청에 있어서
자세한 병명을 기재 하지 않고 부위만을 기재한 의미는
그 부위 전반을 살펴 결정 해야 하는것이며
보심은 원고의 병상일지를 전달 받아 이러한 내용 기록이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게 요지
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배제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취지이고
결국 다시 명목한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절차가 발생되는것
입니다만
오늘 딱 2주가 되는날 어김없이 항소장을 접수 했더군요.
내 참 어의가 없어서리...
지들이 억울할게 머가 있다고 이런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항소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권리이니까
하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신체검사 도중 이후 누누히 지적하니
알바 아니고 하자 있으면 60일이내 소송해라~
그래서 소송해서 이겼고 이 판결이 유공자가 등록이 되는게 아님에도
항소를 했습니다.
구실이 하나 있긴 합니다.
피고가 3차 준비서면에 이미 문제제기 할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항변 한것에 대하여 원고인 제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판결문에 원고가 다투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반박하지 않는 이상 문제제기 가 될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 됩니다.
아마도 이부분을 항소의 변으로 하지 않았을까 예상되는데...
이것도 웃긴것이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론 했고 통보한 증거를 제시하라 했더니 엉뚱한 서류를 증거로 제시 했고 재판부는 제시한 증거는 증거로 볼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어딜 봐도 이건 무조건 피고의 잘못이 큽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되지도 않는 항소 이후 대법까지 가는것은
괜히 진행되는게 아닐거이라 생각됩니다.
즉 보는 관점에 따라 이해가 달라 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부당하다 주장 하지만 반대 입장에선 전부가 부당한것은 아니다
라는 관점이 있을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관하여 판결을 받아 보고자
해서 원심을 불복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이런일이....... 자기만의 싸움이니만큼 이렇수록 더더욱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피가 바싹바싹 마르시더라도 몸생각 하시면서 수고하세요,,,
참으로 안타가운 현실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