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원님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현재 4선의원. 국회의원으로써의 전성기임.
국가에서 외면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찾기.
1. 7급 연금현실화. 기본연금도 받지못하는 구제차원의 수당지급은
국가유공자 지위를 손상시키며 또한 6급유공자의 1/3 노동력상실
이라는 터무늬없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불가하는 정책은 시정되어
야 합니다.
* 헌법 제 34조의거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 1인경우 40만원
2인경우 60만원 보조금 지급함. 국가유공자 7급유공자는 기본적
인 생활권도 없음.
* 손가락3개 절단시 6급이고 2개절단시 7급.
코의 1/3이 손실되면 6급 1/4이 손실되면 7급.
기준은 있지만 이런기준으로 근로능력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바르지 못함.
2. 취업보호의 현실화. 국가기관에서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유공자
의무고용정책은 시정되어야합니다. 국가기관부터 나서지 않는데
어느 기업이 나서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상이유공자는 취업도 거
의 불가능하며 추천을받아도 정상인 유공자의 자녀들과 경쟁해야
함은 상당히 상이유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의무 채용율 *
기업(49%), 사립학교(50%), 국가기관(31%), 지자체(31%)
3. 병역법령 제 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를 개
정하여 7급 상이유공자 자녀들도 1인에 한하여 보충역(6개월)으
로 편입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4. 국가고시 가산점 개정. 10%의 가산점을 5%로 낮추어짐과 동시에
합격율이 절반이상 감소한다는 06.6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가유
공자 가산점 제도등 개선방안>의 자료를 비추어볼때 30%상한제
는 폐지되어야함.
5. 교통지원차별대우개선. 고속도록 통행료 5급이상 무임,7급 50%
할인 하지만 유공자 6~7급이 경차타고 고속도로이용시 할인전혀
없음. (시외버스 이용시 5급이상 무임,7급 30%할인) (여객선 이
용시 5급이상 무임, 7급 50%할인) 보상도 차별하고 예우도 차별
하는 지원을 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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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말고도 주장해야 하는 것이 있으시면 주장내용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쪽지기능 또는 tmddun@naver.com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까지의 주장내용에 보충해야할 자료들도 받고 있습니다. 혼자 준비
하려고 하니 많이 힘듭니다.
예문. 7급연금정상화. 근거 : 이러쿵 저러쿵..... 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7급유공자도 사망시 상이처에의한 사망이 아니여도 승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제시해야 할듯 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무슨 질병은 몇급을 인정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도 자기들 좆 꼴리는대로
하향 판정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