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국가및 담당자의 명백한실수를 소송등을 통해 입증할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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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가및 담당자의 명백한실수를 소송등을 통해 입증할경우 가능하다

박윤식 1 1,040 2004.08.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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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확실한자료 부탁합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8.15 11:19
소송을 하는것도 제한이 있을겁니다. 법률적인검토가 필요하니 여기서 해답을 찾지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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