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서 말씀드렷던 것 처럼... 제가 약 2달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래와같이 유공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제출때 장애인등록증도 제출하면 될까요...?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오히려 불리할지 몰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이 보훈처싸이트에서 퍼온 글인데... 설명에 의하면
총 제출할 서류가 3부류인데요. 마지막 기타의 '소속하였던 기관장...'에대한 내용의 서류는 보훈청에서 하는것이니 제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거 맞습니까?
제가 성남에 사는데... 제 지역의 관할보훈청은 수원에 있는거 맞습니까?
제가 다음주에 내년 3월말까지 출국인데... 그기간 시간을 최대한 아껴보려고 지금이나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보훈신청하면 별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까?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신청인이 관할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증명사진, 호적등본 포함)와 2.전공상확인신청서(진단서 포함), 3.기타 부상사실 입증 자료(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제출 - 관할보훈지청에서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각군참모총장, 국군제9965부대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 발급요청한 위 서류가 국가보훈처에 통보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심의 - 관할보훈지청에서 심의결과 통보 및 처분 -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면 지방청에서 신체검사 실시 - 관할보훈지청에서 등록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