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아직 신검을 안받았구요~ 11월초쯤에 받을예정이며 아마도 수술을 안해서 등외판정 받을것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수술을 하게 되서 재검을 받을시 국가유공자할떄 보훈병원에서의 과거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을런지요??
김대훈
2007.10.19 16:50
이진섭님~ 등급을 주는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등급의 취지는 치료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없거나 또는 치료를 했지만 상이처의 상태가 등급결정표에 해당할때 등급이 주어 지는 것 입니다.
등급취지는 이러한데 님은 보훈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보훈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뒤 유공자 등급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을때는 소송으로 그 시비를 가릴수 있으며 이때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등급판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송기형
2007.10.19 20:21
이진섭님 걱정하시지마시고요... 보훈병원에서 치료 잘받으시길 빕니다..아파서 치료받는데..무슨 불리한 경우가 생길가요..
등급의 취지는 치료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없거나 또는 치료를 했지만 상이처의 상태가 등급결정표에 해당할때 등급이 주어 지는 것 입니다.
등급취지는 이러한데 님은 보훈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보훈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뒤 유공자 등급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을때는 소송으로 그 시비를 가릴수 있으며 이때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등급판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