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공상인정의 큰 무리는 없겠죠??
제가 전역시에 공상,비공상여부를 확인를 못했습니다...
김근관
2005.07.28 19:21
아래는 신체검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脂直擧上)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측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규정을 보면서 조언해 볼까합니다
(1)항목에서 증상은 인정되었읍니다
(2)수술도 하였고 모든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경우에 결정한다에서 후유증상은 님이 아프다고 인정하는것이 아니고 근전도검사 및 하지직거상검사에 의거 판정이 납니다
(3)-(6)번까지는 님도 읽어보면 아실내용이고
(7)번항목에서 재수술을 하였을때 수술경과가 좋으면 등외로 판정이 날것이고 후유증상(근전도검사및 하지직거상검사등)이 뚜렷하면 6급2항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결론은 우선 근전도검사를 받아보고 (4)번항목에 해당되면 신체검사를 받아 7급이라도 확보한다음 차후에 도저히 통증으로인해 재수술을 받으면 재검사를통하여 6급으로 끌어올리는게 현명한방법이 아닐까 봅니다
판단은 님이 결정하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은 재질문주세요
재발된것이 확실하면 등급받는데 유리 하겠지요 심하지 않더라도 신경을 어느부분을 누르고 있느냐에 따라 통증이 다릅니다
문제는 재수술를 요하지 않는다면 물리치료하면 증세가 호전될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님이 정말로 어느부분에 통증이 심하여 활동하기가 불편하거나 감각이상이나 요통이 있다면 근전도 검사를 받아 검사관에게 제출하고 하지직거상검사를 하면 조금은 과장된 아픔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진우
2005.08.01 09:37
김근관님 말씀대로.....다시 한번 검사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치료도 필요했기에 전문의에게 진찰받고 MRI촬영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진단서)이 이미 수술부위의 디스크는 퇴행이 되어버려서 디스크의 기능을 할수가 없고 방사통의 원인으로는 신경흡착으로 볼수있으며 추간판팽윤정도로 보여집니다.
현재의 고통을 평생 감내하며 살던지....인공디스크로 바꾸던지....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 나이(31)를 고려해서 수술보다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더 악화되면 수술을 권하셨습니다.
요약한다면.....현재 상태로 신검은 등외이고(큰 이변이 없는한..)
수술을 받고 신검을 받는다면 7급은 확실하고 6급도 기대할수있겠더군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와이프와 상의하고 또 상의해보고..
제 상태를 계속 봐야할거 같네요...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를 주시기 위해 전화주셨던 선배님,후배님 감사합니다.
제가 전역시에 공상,비공상여부를 확인를 못했습니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脂直擧上)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측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규정을 보면서 조언해 볼까합니다
(1)항목에서 증상은 인정되었읍니다
(2)수술도 하였고 모든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경우에 결정한다에서 후유증상은 님이 아프다고 인정하는것이 아니고 근전도검사 및 하지직거상검사에 의거 판정이 납니다
(3)-(6)번까지는 님도 읽어보면 아실내용이고
(7)번항목에서 재수술을 하였을때 수술경과가 좋으면 등외로 판정이 날것이고 후유증상(근전도검사및 하지직거상검사등)이 뚜렷하면 6급2항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결론은 우선 근전도검사를 받아보고 (4)번항목에 해당되면 신체검사를 받아 7급이라도 확보한다음 차후에 도저히 통증으로인해 재수술을 받으면 재검사를통하여 6급으로 끌어올리는게 현명한방법이 아닐까 봅니다
판단은 님이 결정하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은 재질문주세요
그런데..전..현미경수술인가??4번5번사이..그수술을하였는데
요몇일전..MRI찰영결과 재발하였다고하더군요..
근데..수술후..바로 찍은 MRI랑..요몇일전찍은 MRI랑..비교를해봤는데..확실하게..재발은 하였으나..그리심한건 아니라고합니다..신경을..조금누구긴하지만...이럴경우는..어떻씁니까??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재수술를 요하지 않는다면 물리치료하면 증세가 호전될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님이 정말로 어느부분에 통증이 심하여 활동하기가 불편하거나 감각이상이나 요통이 있다면 근전도 검사를 받아 검사관에게 제출하고 하지직거상검사를 하면 조금은 과장된 아픔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상태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치료도 필요했기에 전문의에게 진찰받고 MRI촬영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진단서)이 이미 수술부위의 디스크는 퇴행이 되어버려서 디스크의 기능을 할수가 없고 방사통의 원인으로는 신경흡착으로 볼수있으며 추간판팽윤정도로 보여집니다.
현재의 고통을 평생 감내하며 살던지....인공디스크로 바꾸던지....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 나이(31)를 고려해서 수술보다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더 악화되면 수술을 권하셨습니다.
요약한다면.....현재 상태로 신검은 등외이고(큰 이변이 없는한..)
수술을 받고 신검을 받는다면 7급은 확실하고 6급도 기대할수있겠더군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와이프와 상의하고 또 상의해보고..
제 상태를 계속 봐야할거 같네요...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를 주시기 위해 전화주셨던 선배님,후배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