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늦게 이런 유익한싸이트를 접하게 되어 무척반갑습니다. 지금나이 50세에 무슨뒷북치는 소리인가 하겠지만, 이런경우는 국가유공자 혹은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현재 비공상에서 공상으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 동해경비사령부 에 소속되어 g.p근무중 휴가를 명 받아 기차를타고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던 중에
같이 휴가중인 동료들과 음주후 바람쐬이러 나갔다가 경산근처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고 대구통합병원에서 치료후 의병제대 하였습니다.부상정도가 심각하여 군복귀가 안되고 비공상처리 후 의병전역 시킨것 같습니다.현재에도 그당시의수술로 인한 후윳증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어떻게 하여야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하지만 음주후 바람쐬이러 갔다는것은 공무중 상이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상을 공상으로 엎으시간 힘들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