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중 생긴병이라고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군업무와 관련된질병이라고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지요 님이 해결해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내병은 군업업무중 어떤보직을 받고 근무하였는데 이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폐에 무리가 따라 발병할 확률리 높다던지 이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이병이 발병한다던지등등,,,
이러한문제들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박사님이나 교수님에 소견서를 받아 국가유공자 신청하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군생활중 이병이 발병한 시기에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고자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당시에 의무병이나 담당군의관에게 인우증명서를 받아야 하겠지요 그럼 님이 확신이있다면 도전해보세요,,,
홍성수
2004.07.29 11:30
답글 감사합니다... 님이 써주신 글을 읽어보니 그냥 제가 안고 가야 할듯하네요... 혹시나 해서 오려봤는데 친절하게 답글써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세여...^^
군업무와 관련된질병이라고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지요 님이 해결해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내병은 군업업무중 어떤보직을 받고 근무하였는데 이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폐에 무리가 따라 발병할 확률리 높다던지 이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이병이 발병한다던지등등,,,
이러한문제들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박사님이나 교수님에 소견서를 받아 국가유공자 신청하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군생활중 이병이 발병한 시기에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고자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당시에 의무병이나 담당군의관에게 인우증명서를 받아야 하겠지요 그럼 님이 확신이있다면 도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