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신장암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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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7-22
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이현주 / 02-2020-513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3.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80.3.28. 육군 소위에 임관되어 군에서 근무하다가 2008.12.31.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6.4.24.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의증) 신세포 암종'으로 진단받고 좌측 근치적 신적출술을 시행받았으며, 2006.5.18. '다방성 낭성 신세포 암종'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9.1.5. 피고에게, '좌측 신장(신장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3.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국방부 동원국 동원종보체계담당 내지 국방부 본부 기획 관실 동원정보체계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방동원체계사업 등과 관련한 잦은 출장과 회의, 보고서 작성 등 과중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등으로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0.3.28. 육군 소위로 임관된 이래 육군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4.12.6.부터 2005.12.31.까지 국방부동원국에서 동원정보체계담당관으로, 2006.1.1.부터 2006.4.21.까지 국방부동원기획관실에서 동원정보체계담당관으로 근무하였다. 또 원고는 2006.4.22.부터 2006.7.26.까지 위와 같이 좌측 신장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서, 2006.7.27.부터 2008.6.30.까지 국방부동원기획관실에서 동원정보체계 담당 업무를 재차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04.12.6. 이후 국방부동원국 등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국방부가 여러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추진한 국방동원 정보체계 개발과 그 전산구축 등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동원정보화 사용자의 요구사항 파악 및 분석, 국방부동원국, 각 군 동원처(과) 실무자와 외부 개발업체 요원과의 업무연계 및 의사소통 지원, 업무 표준화.자료구축 및 운용시험 평가, 회의 준비 및 추진반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2006.4.24. '(의증)신세포 암종'으로 진단받고 좌측 근치적 신적출술을 시행받은 후 6개월마다 CT촬영 등을 하여 암세포가 다른 신체 부위로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오던 중, 2009.8.19.경 우측 신세포암으로 진단받았고, 2009.10.1.경 폐에 암세포 전이가 확인되었다.


1.경 폐에 암세포 전이가 확인되었다.


(4) 신장암의 발병원인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발병의 위험인자로는 크게 환경적 요인 및 생활습관, 기존의 신질환, 유전적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의미있게 나온 환경적 요인 및 생활습관과 관련된 인자로는 직.간접의 흡연, 비만, 고혈압과 그 치료제 등과 함께 과다한 동물성 지방섭취 등의 식이 습관, 유기 용매나 가죽, 석유제품, 카드뮴 등의 중금속 노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다낭 종신 같은 신기형이나 신결석, 장기간의 혈액 투석 같은 기존 질병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 육체적 피로 등이 신장암 발생에 관여한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다.


(5)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현재 알려진 신세포암의 원인은 흡연, 바이러스 감염, 여러 가지 화학물질(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폰히펠-린다우씨병, 석면, 카드뮴에서의 노출 등이 있다. 신장암의 병인에 과중한 스트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좌측 신장암은 조직검사에서 cystic RCC로 판명되었으나, 우측 신장암에 대한 조직 소견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8호증의 각 1,2, 갑 제3,4,7,9,11,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삼우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욱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9. 선고 2009두24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 육체적 피로 등이 신장암 발생에 관여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신장암을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 또한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는 좌측 신장암으로 위와 같이 치료를 받고서 업무에 복무한 후에도 주기적인 의료검진을 통해 암세포의 신체 다른 부위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여 왔고, 그러던 중에 전역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우측 신장암과 암세포의 폐로의 전이가 확인되었으며, 원고의 우측신장암의 발생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무로 인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이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원고가 군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다소 시달렸고, 과로.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공무상 과로. 스트레스 및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순한 개연성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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