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0 2,232 2020.03.03 14: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보상정책과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가.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의 의의 97년 이전 유족연금이 중단된 6.25전몰군경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1953. 7.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로서 유족 중 98. 1. 1이후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선순위 자녀 1인에 한하여 제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 제적유자녀 :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이 연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다 성년 도달로 연금수급권이 종결된 경우* 승계유자녀 : 최장 '97년도까지 모 또는 조부모가 연금을 지급받다 사망 후 순위변경한 경우 


다. 지급액 : 보상금 월지급액표 참조


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Total 125 Posts, Now 1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