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0 2,876 2020.02.14 13: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ㅁ 답변내용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 건강보험 법정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중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통원진료도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와 동일합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7급 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10%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구 분

주요내용

위탁진료

병원

통원진료

(기관장)

급여

보험급여

행위료, 처치료 등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비급여

법정

비급여

초음파, MRI

(보편적 항목)

미결정행위등

(특수항목 등)

×

×

선택진료비

×

×

상급병실료

×

×

임의비급여

법령규정외 진료

×

×



※ ○ 국고지원, × 본인부담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국가보훈처고시 제2016-7호, 2016.7.6.]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5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1875 0
104 의료 [공지]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예방접종(인플루엔자 백신) 안내 - 서울시 서대문구, 국가보훈처 2020.10.22 2163 0
열람중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2877 0
102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3360 0
10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4006 0
100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2139 0
99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5538 0
98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1865 0
97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2455 0
96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2235 0
95 의료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배부처는 2020.02.13 2535 0
94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91 0
93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1713 0
92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429 0
91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727 0
90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578 0
89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1441 0
88 의료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 2020.02.13 2480 0
87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1761 0
86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268 0
85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2011 0
84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1729 0
83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574 0
82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377 0
81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319 0
80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206 0
79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1665 0
78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07 0
77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642 0
76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1500 0
75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55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