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0 1,301 2020.02.12 20:0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판정하고 있으며, 2012. 7. 1이후 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7급의 신체상이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6급3항,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의 신체상이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 상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판정기준표에 따라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하고 있으며 2012. 7. 1이후 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7급의 신체 상이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6급3항,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의 신체상이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 2개 이상의 상이처 종합판정기준표는 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2개 이상의 상이처 종합판정기준표는 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4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1777 0
4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020.02.12 3529 0
42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48 0
41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126 0
40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1274 0
3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20.02.12 3163 0
38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1256 0
37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2020.02.12 1640 0
36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499 0
35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523 0
34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144 0
3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3331 0
32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312 0
31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137 0
30 신체검사 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2020.02.12 2242 0
29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1342 0
28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2 1713 0
27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170 0
26 신체검사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2020.02.12 1008 0
25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1225 0
24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1346 0
23 신체검사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2020.02.12 1643 0
22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1143 0
21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281 0
20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2020.02.12 1477 0
1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503 0
18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1223 0
열람중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1302 0
16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2020.02.12 1062 0
15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2020.02.12 1485 0
14 신체검사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다른 이유는 2020.02.12 183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