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0 938 2020.02.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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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대학 입학시 해당 학교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있으면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입학 특별전형제도는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등의 전형내용을 각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각 대학의 기준에 따라 특별전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의 특별전형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국가보훈처에서는 각 대학 입학전형 시 특별전형대상자에 많은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교에 매년 협조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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