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0 992 2020.02.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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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2007. 12. 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부터 적용한다.” 규정이 2011. 6. 30자로 헌법 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 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 시행(2007. 12. 21.) 전・후의 사망시점과는 관계없이 장애등급판정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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