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형에 제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에 한하여 우선공급이 가능하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민영주택(아파트)도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 등에게 우선공급 하는 아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 사업주체가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