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하면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3. 충청북도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5. 전라북도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8. 강원도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