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 의료지원(보훈병원 진료비), 교육지원(결정 이후 교육지원관련 증명서 미발급자 제외) 등은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다만,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