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0 2,321 2020.02.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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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이며,


● 양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보고,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및 친족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의 친자녀와 동일하게 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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