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교육지원 대상인 경우 실시하나, 국가유공자 손자녀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