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용도는 무엇이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는 상이처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재확인・재판정신체검사 신청자 중 2년 미경과자는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단, 2012. 7. 1 이전신청자의 신규 신체검사는 지방보훈청에서 판정
● 따라서 등록 또는 신체검사 신청 시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신청자의 현 상이(질병포함) 상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공무수행(전투 포함)과의 연관성 또는 신체검사 시 간과될 수 있는 상이처의 후유증 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 다만, 재확인・재판정신체검사 신청자 중 2년 미경과자는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