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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다 못한 영유아 보육법 특히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보니 상이등급 4~7급은 다문화 가정보다 못하는 대우를 받아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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