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의 취업보호 개선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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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의 취업보호 개선되야

0 11,643 2010.04.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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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취업보호제도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적 금전적인 시혜인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취업이 절실한 보훈대상자들에겐 궁극적인 목표인 스스로 일어서고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것이 취업보호제도이다. 

 

보훈대상자들은 직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의 확보 뿐 만 아니라, 직업을 통한 사회적 인정 등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공직진출에서의 가산점 10%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직종이 사회의 편견과 국가보훈처의 어설픈 정책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갖는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적 예우가 발달한 선진국과 같이 특별한 관련 보호법률이 없더라도 보호되는 것과 달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제대로된 홍보와 권익보호가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모든것이 요원한것이 아닐까 하는 냉소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수 없다.

 

사회복지제도와 맞물려져 있는 정책은 분명 문제다.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과선택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IMF 이후 취업란과 고용불안정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여론에 떠밀려 보훈대상자의 권익을 하나하나씩 없애고만 있는 국가보훈처는 분명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또한 보훈대상자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는 장애로 인해 실업상태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고 실업기간이 더 길어지며 재취업의 기회가 어렵다.

 

그러기에 " 취업보호제도"는 실로 중요한것이 아닐수 없기에 정부는 국가유공자 고용의 창출과 유지에 노력을 다해야 할것이다.

 

2007년 가산점 30% 상한선 제정, 유공자 자녀의 가산점 5% 하향 조정등 별다른 대안없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박탈하는 일련의 사태등은 헌법에서도 규정된 취지에도 어긋나며 위헌의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헌법 제 32조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보훈가족의 취업률(본인 : 1,132명, 유가족 : 17,612명 - 2005년 보훈연감)중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율은 향상되지 않은 채 계속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기대와 달리 보훈대상자의 고용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중 경상이자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현실성없는 법체제와 유공자가족(현실은 유공자가족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국가유공자 본인들에 대한 정책이 구비되지 못했으며 국가유공자를 고용시키거나 직업재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되고 실천해야 할 국가가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크고 작은 사회적 해결방안 마저도 제대로 시행해 오고 있지 않다는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수 없다. 

 

아울러 "취업바우쳐"제도를 외치던 국가보훈처는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체계화하고 구체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저소득층등을 위한 "수강료지원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것을 알아야할것이다.

 

또한 법률에 명시된 여러 제도들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제대로 대응해야 할것이다.

 

이렇듯 법은 시행되고 있으나 보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무는 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IMF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사정은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적극적 지원서비스의 확립을 위한 시스템구축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훈대상자 취업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벗어나 범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것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때 그때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근시안적 정책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책임을 갖어야 할것이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편견과 차별 없이 자립할 기반을 마련하며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보훈대상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것이다.

 

1. 공무원, 교원, 기능직시험등 현행 보호받고 있는 공직직렬에서 장애직렬과 유사한 직렬 신설과 각 부처별 법정고용비율 준수 촉구

2. 취업교육강화

3. 취업센터 설립 촉구

4. 고용 차별금지규정에 대한 현실적인 시행방안 마련

5. 국가보훈처, 각 보훈관서의 취업담당인력 보완등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6. 고용 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7.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수령기간 연장

8. 교육보호 확대 방안 마련

9. 고용에 따른 차별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강화

10. 중증 국가유공자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마련

11. 자영업, 창업 지원 방안 마련

12. 취업자,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감면

13. 보훈가족의 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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