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사모가 언론, 방송에 소개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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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국사모가 언론, 방송에 소개된 내용 정리

0 28,993 2005.09.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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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6월

KBS 청주 생방송 충청은 지금 인터뷰

http://ymveteran.tistory.com/69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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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6일 오전 MBC Radio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가산점 관련 국사모 대표 인터뷰 내용 http://ymveteran.tistory.com/15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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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2005-09-06 19:38:17] 

 

[한겨레] 대전에 사는 정아무개(43)씨는 1985년 해병대에 복무할 때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걸려 지금까지도 오래 앉아있거나 걷지 못한다. 정씨는 2002년 뒤늦게 군 공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면 국가유공자(상이군경)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보훈처는 심사 결과 상이군경이 될 수 없다는 ‘불인정 통보’를 보내왔다. 공상(공무 중 입은 부상)은 인정되지만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이유였다. 정씨는 소송 끝에 7월 간신히 7급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정씨는 “애초 신체검사만 제대로 했다면 2년 넘게 법정 다툼을 하는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투덜댔다.

역시 군대에서 허리를 다친 김아무개(26)씨도 제대를 앞둔 2003년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재발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했다. 김씨는 “첫번째 검사 때 담당 의사는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를 한 뒤 재발 우려가 있어 재수술을 검토해보자고 했는데, 두번째 검사를 맡았던 의사는 겨우 2분 검사하더니 재발 우려가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군 복무 중 공상을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판정하는 신체검사가 부실해 공상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 공상을 입은 이는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 여부 판정을 받은 뒤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에 따라 1~7급 유공자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신체검사 자체가 부실한데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에 따라 판정 내용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두 차례 검사 끝에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은 안아무개(31)씨는 “준비해 간 진단서와 엠아르아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어디가 아프냐고 묻고는 다친 부위를 한 번 훑어보는 것이 검사의 전부였다”며 “실제 검사에 걸린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보훈처 자료를 보면, 재심을 청구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재심에서 등급 판정이 바뀐 것으로 나타나 신체검사가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검사 재심은 ‘60일 이내 재심’과 ‘2년 뒤 재심’ 등 두 가지인데, 올해 상반기 60일 이내 재심 청구자와 2년 내 재심 청구자 가운데 등급이 바뀐 경우는 각각 1042명 가운데 252명(24%)과 1040명 가운데 426명(41%)이었다. 현재 국가유공자 인정 신청자는 연간 1만7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공상은 인정되지만 신체검사에서 유공자 인정이 안 되는 이는 4천여명에 이른다.

 

<b>이처럼 유공자 심사 과정의 객관성이 의심받으면서 최근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노용환 ‘국사모’ 대표는 “회원수가 12,0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100여명이 현재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병원에서 한 달에 한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의사가 부족해 6~7명의 의사가 하루에 300여명을 검사하다보니 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심 등 제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이영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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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 오전에 FM 원음방송에서 국사모 대표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에 생방송 인터뷰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청취 바랍니다. 

 

<방송안내> 

▶ 코너 방송시간 : 6월 6일 (화) 오전 7시 33분-46분 (약 13분) 

0606 생생토크 ①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프로그램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방송시간 : 월~금 오전 7시-8시 30분 

 

주 파 수 : 서울경기 89.7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전북충남 97.9Mhz 

홈페이지 : www.wbsfm.com 또는 한글이름 [원음방송] 

담당 : 강민구 PD 

 

▶ 진행 : 민충기 해설위원 

▶ 코너 방송시간 : 6월 6일 (월) 오전 7시 33분-46분 (13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6월 6일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제도의 내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의 노용환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우선,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 줄여서 국사모라고 하죠?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죠. 

국사모는 12년 된 국가유공자단체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분들 께 국민들에게 사회적인식을 높이고 제대로된 예우를 받으실수 있도록 대국민홍보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사모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와 달리 회원 모두가 본업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0,000여 회원이 계십니다. 

잘못된 사회적인식과 불합리한제도를 모두에게 알리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오늘은 국가 보훈제도에 대해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일반인들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보훈제도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선 호국보훈의 의미를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6월에 호국보훈이 씌어진 현수막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국보훈(護國報勳)은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분들에게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국(護國)의 의미는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외에 사전적 해석으로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을때 목숨바쳐 희생하신분들이 계시기에 이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것입니다. 

그 국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을 보살피고 보호해야하는것이 보훈제도입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정신을 국민들게 알리고 보훈대상자분들이 이 사회의 밑거름이라는것을 각인시켜야하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3.보훈대상은 어떻게 나뉩니까? 

크게 국권상실 아래 조국의 광복에 공헌하신 독립유공자, 군인/경찰공무원등의 신분으로 전투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이나 상이를 입으시거나 무공을 세우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전쟁에 참전하신 참전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고엽제 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제대군인을 보훈대상자라고 합니다. 

 

3-1.심사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셔서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국방부, 경찰청등 해당기관에 서류를 요청하여 심의를 한후 결정을 합니다. 

 

4.보훈제도를 관리, 감독, 시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가보훈처가 관리,감독기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의 경우는 제대군인부 형식의 장관급부서입니다. 

 

5.보훈단체도 따로 있지요? 

보훈대상분류별로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미망인회, 전몰유족회등이 있습니다. 

 

5-1.보훈단체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되고 있으며 법으로 정한 수익사업등을 통해 보훈대상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보훈가족분들의 사회적예우와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6.현행 보훈제도에 대해 알아보죠. 우리나라의 보훈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넉넉합니까? 

크게 세출예산과 기금예산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2011년 기준으로 세출 3조7천억 기금 7천억으로 총 4조 4천억 규모입니다. 

이는 2011년 정부총예산 309조원의 1.5%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복지예산 80조원의 10% 수준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주요국가들의 보훈예산비율이 전체예산대비 2%에서 8%와 비교하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예산규모를 벗어나더라도 미국의 보훈예산을 보더라도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2005년기준 보훈예산은 673억불로 연방예산 2조4천억불의 3% 수준입니다. 

전체보훈예산중 무려 340억불이 의료지원예산이며 연금과 같은 금전적보상이 340억불을 차지하여 보상과 지원비율이 5:5 비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보훈예산의 70%가 보상금지원이며 의료예산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훈제도에 대한 정부의 철학부재를 나타내는것이며 일반 사회복지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다수 연로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 그리고 상이를 입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은것을 감안하면 의료지원 예산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7.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크게 5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보훈보상금, 교육, 취업, 대부, 의료지원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보훈보상금은 희생과 공헌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은 대상에 따라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합니다. 

의료지원 경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지원하여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고령에 접어든 6.25참전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그렇습니까? 

2011.3.2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모든 참전자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유공자라는 명예만 받았을뿐 사회적 예우와 보상은 전혀 바뀐것이 없습니다. 

 

8-1.어떻게 개선해야 하겠습니까? 

참전자분들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최근들어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 12만원을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법개정을 통해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고 있는것은 반가운일입니다. 

의료지원, 재활, 취업등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보상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9.보훈 대상자가 지나치게 다양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미국의 경우 보훈대상의 범위는 제대군인과 그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타 국가에 비해 다양한 보훈대상자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보훈제도의 근간인 공헌과 희생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인식하여 국가유공의 범위를 좀더 정확히 하여 2012년부터 새로운 보훈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훈제도를 본받을 좋은 예가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와 비교하는것은 무리가 있을수 있지만 미국은 남북전쟁을 비롯해 수백년간 보훈의 필요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한 보훈제도가 있습니다. 

관련기관은 제대군인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보훈대상인원이 전체인구의 25%인 7천만명이 대상입니다. 

특징적인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의 경우는 상이를 입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중상이자는 보상금이 높고 경상이자는 낮은편입니다. 이는 경상이자를 위한 취업정책등을 통한 다양한 소득보전정책을 취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의료지원 경우는 전국 171개 제대군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미국내 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보훈에 있어서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우선 존경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점 안타까운부분입니다. 

보훈대상자분들의 사회적 예우가 좋와지도록 정부는 교육과 홍보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되어 보훈대상자의 보상과 예우가 향상될것입니다. 

 

12.국가 보훈제도와 관련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마무리 겸 말씀해 주시죠.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훈대상자분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에 대한 희생이.. 입증자료가 없어 보훈대상자가 되지 못하는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적지원등을 통해 그분들의 고통을 덜을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오늘 현충원과 더불어 수십년간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이 계시는 보훈병원에도 방문하여 주길 부탁합니다.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송보러가기 http://wbsfm.com -> 민충기의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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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8일 오전 7시경 국사모 대표의 부산MBC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침의 발견"이란 프로입니다.

 

인터뷰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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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축소된다고 하는데요, 입장이 어떠십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가산점사태에 있어서 30% 가산점 상한, 헌법불일치 판결, 금번 가산점관련 법률개정안등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대로된 홍보와 사회적 인식이 없었던점이 제일 큰이유입니다. 취업난으로 인해 국가에서 주는 작은 혜택중에 하나인 취업가산점으로 국가유공자가 마치 대단한 혜택을.. 마치 국가귀공자로 취급되는 현실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재의 위헌 결정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신가요?

 

지난해 2월 헌재의 헌법 불일치 판결 요지는 이전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요지인 "국가유공자등의 취업보호제도중 가산점제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합헌 판결이 난지 불과 몇해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 보호제도는 헌법규정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따라서 그 정도를 조정하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헌재 판결에 대해 우리 모두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가산점 관련 법률개정안은 여러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3. 보훈처는 가정 비율 축소로 인해서 취업보호대상자들에게 외국어 및 공무원 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 바우처’ 제도 등 대처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번 가산점 제도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와 관련 보훈단체의 무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IMF를 거쳐 극심한 취업난으로 불거진 가산점제도를 보완하기는 커녕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다수의 여론에 밀려 최소한의 권익도 찾아주지 못하였는데 실현 불가능한 대처방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훈처가 내놓은 방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와 연관된제도입니다.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뺏어가 놓고 어설픈 대처방안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무원 및 일반사기업체의 의무고용비율 준수, 공직 특채제도 활성화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4. 그동안 국가유공자의 가점제도로 인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문제가 계속 거론돼 왔던 것이 일반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대다수 취업준비생들의 공직진출로 야기된 사태입니다. 또한 통계를 보아도 가산점으로 인해 모든 공직에서 일반수험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아도 7급(28.2%), 9급(16.2%)입니다. 그리고 일부 소수직렬에서의 유공자자녀 독식 현상에서 기인된것이라고 판단됩니다.

 

 

5. 공무원 시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요,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국가유공자가 지나치게 많은 비율로 합격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한가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전체 공무원 합격률을 볼 때 보훈가족의 합격률이 일부 높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훈가족의 전체합격률중 국가유공자본인의 합격률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엄청나게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것이 아닌 국가에서 주는 약자에 대한 배려도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5-1. 난립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군을 체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산점이 우리의 희생을 망각하고 폄하하고 오해받고 비난받는 도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과 다수의 여론에 밀려 우리의 희생이 잊혀지는 현실은 실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어떠한 대안도 없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점점 더 땅에 떨어지는것은 막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진단을 통해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12월 발효된 국가보훈기본법은 의미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이렇게 된데에는 전적으로 국가의 철학부재에 기인합니다. 

그간 국가유공자의 신규지정, 위상변화가 정치적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포장되어 왔다는것은 부인할수 없을것이며 이러한 철학부재로 인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준것 또한 국가는 큰 책임 져야할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본바와 같이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매스컴에서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으로 통칭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등을 훼손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공자(공헌과 희생에 대한 정의)의 개념정립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일반보훈대상자의 명확한 구분확립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6. 71만여명되는 국가 유공자수의 비약적인 증가도 문젭니다. 가산점 제도는 유공자 본인보다 가족들이 더 혜택을 보는 등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된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수치중 국가유공자 본인은 15만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전체 국가유공자분들의 70% 이상이 60세 이상의 전쟁에 참전을 하신 고령자들입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받기힘든, 힘들었던 수혜를 유가족, 그 자녀와 가족이 보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7. 가산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유공자 본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그 충격과 반발은 지금보다 더욱더 클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대상과 범위는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논의될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비책마련이 없다면 저희들은 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

 

 

8.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가 어떻게 논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국가유공자와 그가족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보훈가족의 권익을 박탈하고 취업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에 발린 정책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작년 시행된 30% 가산점 상한선 폐지, 취업관련 보조수당 지급, 교육지원 강화등 제도적인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것입니다. 

올 2월 헌재 판결문 내용중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보상을 충실히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아니며,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재정을 늘려 보상금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이러한 헌재의 충고를 정부는 유념하여야 할것입니다. 

 

 

9. 이같은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금번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등을 검토하고 국회의결과정에서 통과저지방안등을 논의할것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추진하는 모든 보훈정책에 대해 보훈처를 압박할것입니다.또한 집단소송 및 헌법소원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및 각종매체에서 가산점등으로 인해 단지 자기에게 피해본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대한민국 함성에 묻힌 서해교전의 영웅들... 그 영웅분들의 가족들이 국가의 무관심으로 이민을 떠나는 현실...

작년 호국보훈의 달에 발표된 가산점 상한선, 8월 광복기념일에 발표된 가산점 법률개정안... 오늘 이자리에서 최소한 우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기라고 해야하는 오늘 참석치 않은 보훈처 담당자.... 

 

어떤 미사여구를 통원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으로 이룩된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정신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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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5월 27일 오후1시30분 KBS 1radio "라디오 정보센터 박애스더입니다." 열린마당에서 국사모 대표와 열린우리당 이상민 제3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공무원시험 상한제"에 관해 토론 내용중 국사모 대표의 인터뷰내용입니다.

 

5월 27일 오후1시30분 KBS 1radio "라디오 정보센터 박애스더입니다." 열린마당에서 국사모 대표와 열린우리당 이상민 제3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공무원시험 상한제"에 관해 토론 내용중 국사모 대표의 인터뷰내용입니다.

 

방송시간관계상 전체가 방송되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회원여러분들의 격려전화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내용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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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당정이 국가유공자 선발 예정 인원이 30%를 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어떻게 보나? </b>

 

우선 이번 개정안은 보훈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이 없이 여론에 밀려 급조된 시행되지 말아야할 개정안입니다. 1960년대부터 부여해오던 공무원가산점을 최근 교원시험까지 확대하면서 일반응시생들의 반발이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의견은 묵살된체 매스컴에 일방보도됨으로서 보훈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결과를 나았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대로된 예우및 권리도 자리잡지 않은현실과 확실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상태에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b>2. 10% 가산점 때문에 일부 직렬에서 유공자와 그 자녀들의 독식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게 제한선 마련 취진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b>

 

최근 3년동안의 통계자료만 보아도 그렇지 않으며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방 검찰직등 극히 일부직렬에 한해 그러한 현상이 있지만 일부를 전부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극히 여론에 떠밀린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b>3. 노용환 대표는 이와 관련한 탄원서를 마련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b>

 

탄원서의 골자는 보훈가족의 선발 상한선을 50%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리고 개정안시행을 최소2년이상 유예하고 가산점대상자중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는 상한선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내용입니다.

 

<b>- 그럼, 제한 자체를 두지 말자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 

(- 50%를 상한선으로 제시하는 근거가 있나?</b>

 

최근통계를 보더라도 50%로 상향조정한다고 하여 보훈가족이 50% 합격을 한다는 것은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가산점합격자가 9급공무원의 경우 전체합격자의 16%를 차지하며 7급의 경우는 30% 내외를 차지합니다. 최근 통계를 볼때 30%정도 차지한다고 상한선을 30%로 제한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보훈가족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상한선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b> => 단, 유공자 본인에 대해선 제한 두지 말아야...&nbsp;&nbsp; 그 이유는? ) </b>

 

 우선 매스컴에서는 “국가유공자가산점”으로 약칭하여 마치 국가유공자 본인들이 독식하는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점을 고쳐야합니다. 전체 보훈대상자 최종합격자중 국가유공자본인의 합격률은 10%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현제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본인들중 공무원시험에 응시가능한 인원이 5천여명이며 실제 응시할 인원은 20% 내외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다수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수가 장애직렬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10명이내를 선발하는 장애직렬의 경우 이번 상한선 제도시행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고 국가유공자본인들이 여지껏 장애직렬에 응시하여 다른 응시생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도 절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의 큰 목적은 소수직렬에서 유공자자녀들의 독식을 막기 위함입니다. 고로 국가유공자본인들의 경우는 상한선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b>4. 국가 유공자 취업 상한제 관련, 마무리 말씀 부탁드린다. </b>

 

가산점제도 및 취업보호제도는 헌법(헌법 제32조 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부여받는다.)에도 명기되어 있으며 몇 년전 헌법소원결과에서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지어졌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 사항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분들의 자립을 돕기위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저희가 주장한바가 꼭 관철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여주세요.

 

<b>- 향후 계획은?&nbsp;&nbsp;(헌법소원 등 ) </b>

 

이번 개정안이 별다른 성과없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가능한 모든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검토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산점 및 상한선논란으로 실추된 국가유공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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