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 유공자법에 고칠점들 다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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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유공자법에 고칠점들 다 나온건가요?

신법을개정하자 8 2,840 2019.11.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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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번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유공자법에 대해서 고심을 해보고 어떤방향으로 의원님께 설명해야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합니다. 신법유공자법의 대해  사례,정보,의견을 많이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글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Comments

용될미꾸라지 2019.11.30 14:26
신법지원자만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구법지원자에게만 지급하는 고령수당을 병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가족수당이나 노령수당은 특정시점기준으로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하는 기준을 만든건 이나라에서 보훈처가 유일합니다.
가족수당이란 것이 명복처럼 가족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비용인데...
공무원들도 시점기준으로 누군 수당을 받고 안 받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글 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신법을개정하자 2019.12.01 00:16
좋은의견 갑사합니다. 안그래도 이 신,구법 때문에 공통된 법을 생각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코리아 2019.12.01 16:36
구법적용 국가유공자에게만 고령수당 97000이 지급되고 있는것이 아니라

신법적용 국가유공자에게도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고령수당 97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ㅠㅠ
용될미꾸라지 2019.11.30 14:28
아래는 제가 수차례 보훈처에 올렸던 민원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보훈처 국민제안에 올리는 글입니다. 일반민원으로 분류치 마십시오


구법대상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가족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가족수당 인상 보도 즈음에 보훈처에 구법대상자들은 왜 가족수당 지급을 안해주냐 물었더니 구법의 미성년자양육수당,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을 없애고 신법에 가족수당을 만들었다기에..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하더군요.

그리곤 혜택을 받으려면 재신검을 받으라는 안내하며, 신체검사에서 탈락되면 자격상실될 수 있다는 것, 실제 상실된 사람도 있다는 것, 그리고 신체검사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것까지 안내해주더군요..아주 약을 제대로 올리더군요.

우리법 어디에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지급가부를 결정하는 사업체나 기관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보훈처가 유일합니다.

신법대상자가는 가족수당을 주고, 구법 대상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들과 기업체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어떤 취지에서 주는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인에서 2인으로 낮춰 출산률 증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보훈처에서는 모두 같은 유공자인데 특정 시점으로 차별을 두는 역발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니 출산률 부양에 힘쓰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구법대상자들도 군 생활하다 다친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다친 시점 기준도 아닌 자격을 득실 시점이 다르다고, 가족수당 즉, 가족의 부양과 양육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밥도 안 넘어가네요.

가족수당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와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가구의 세대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친 부위별 보상금의 차이라면 이해하겠으나, 가족수당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하지 않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든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런식으로 상처 입은 국가유공자들을 정책으로 또 한번 상처를 입히는 것은

유공자들을 등한 시 하는 배신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실 줄은 압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유공자 혹은 유공자 가족의 대변인이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주십시오!

보훈처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채용시기별로 가족수당 책정방식을 달리하진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 8급은 가족수당 받고, 9급은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닐 것이며, 공무원 6급은 가족수당 받고, 7급은 받지 않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보훈처에 가족수당 입법취지를 물으니 사회복지 환경변화와....를 말하는데, 그 환경변화에 왜 2012.7전이 포함되면 안되는지...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 했듯 보훈처에 이러한 질문을 하면..재신체검사를 받으라 말하는데..

행정처리의 오류나, 신체검사 기준의 강화 및 변화,

심사자가 주관적인 판단이 등급심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 신체검사 구조에서 몸이 불편한 유공자들의 등급 하향은

다리 한쪽을 잃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다리 한쪽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재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시험 다시 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선방안

가족수당 제도 개선 및 확대

기대효과

명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전 주민센터의 사회복자 담당자자가 명폐 찾아가라고 전화가 왔었지요..
이게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인가요?

1차원적인 생각이지만 유공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유공자의 자긍심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본보기로 아이들이 유사시 국가의 일에 한치의 망설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킹카솔져 2019.11.30 17:18
저도 용님과 같은 민원과 국민제안을 수차례 보내도
복지부동입니다.
내년부터 개선될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예산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만 들려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 봅니다.
킹카솔져 2019.11.30 22:54
개정되는 법령 일단... 더 검토를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조심히 의견내 봅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상이처만 보고 있으니
이를 종합할 필요은 있어 보입니다.
신법을개정하자 2019.12.01 00:22
크게 보상,의료,취업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상이처의 비중이 다른것은 아마 그 현재의 삷에 대한 제각기 다른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저는 취업에 방향성을 잃어 헌법에 근거를 들어 논의 하겟죠 어자피 이왕 할거 한꺼번에 파트별로 말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보훈처의 폐쇠적인 예우덕분에 입법자 단계로 넘어갔으니 말이죠
김영건 2020.02.01 03:05
개정을 한다면
추가로 할것은 시집간 딸이 친정부모를 부양할수 있는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탁상공론같은 이런것 폐지시켜야 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것을 개정햇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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