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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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문제

김성곤 16 6,584 2019.08.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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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이군경 7급입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입학 성적이 우수하여 수업료 전액 면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수업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만큼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지만 그럴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들보다 성적이 낮은 일반 학생들은 반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또 전액 수업료를 지원받았습니다.이 사람들은 두번의 장학금 혜택을 보는데 왜 국가유공자 자녀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 내규상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외부 장학금이 들어오면 이미 전액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땡전 한푼 받지도 못했는데 전액장학생이라고 외부장학금 순위에서도 제외되고
차라리 국가유공자자녀가 아니었으면 전액장학금이라도 받고 억울하진 않았겠죠.
국가유공자자녀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장학금 땡전 한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들 중 성적우수자가 나와도 장학금 한 푼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s

xX준Xx 2019.08.23 10:15
장학금
1.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
2.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주는 장려금.

장학금은 어렵거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포상 또는 격려의 의미로 주는 것입니다.
헌데 요즘 회사나 공무원등 많은 곳에서 학비 지원을 해주다 보니
부수입으로 생각하는 일이 일상다반사가 되었나 봅니다.

장학금은 그냥 장학금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김성곤 2019.08.23 12:55
위의 정의에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업을 열심히 수행해서 장학금을 받을 요건이 되었는데 단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이 우수해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민 2019.08.23 19:52
공무원 반액지원이 없어져야지
성적우수자로써 지원못받은 돈을 돌려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김성곤 2019.08.23 22:43
공무원은 반액지원이 아니라 전액지원(현금)받습니다. 그리고 성적우수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호 2019.08.24 07:48
여러분들이 한가지를 모르고 넘어 가시는 것이 있는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국가유공자녀의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경우 정원외 입학의 경우가 많습니다.
정원외 입학은 애초에 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제외 대상이 되지요.
학교 정원외의 인원이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선 배치를 해 주는 것이구요.
당연히 성적 장학금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무원과의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식스센스99 2019.08.24 14:29
출처 : 국가보훈처 > 민원참여 > 보훈상담센터 > 자주하는 질문 > 교육 > 대학수업료

질문 : 학교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이중 지급이 되는지)

답변 :
1.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의 면제(일명 보훈장학금)는 대학 내 여러 장학금 중 하나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성적우수 장학금과 법에 의한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자녀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고, 면제 받은 수업료 또한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3. 다만, 보훈대상자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해 2011학년부터 성적우수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면제받은 학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타 대학에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받지 않은 학기를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위의 질문답은 대학수업료에 관한 내용인데
답변 3번의 내용처럼("성적우수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면제받은 학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타 대학에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받지 않은 학기를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대학교처럼 면학을 장려하는 보완적인 혜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보훈처 교육담당 실무자한테 아래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이중수혜를 금지하는지?
2. 정원 외 입학대상자일 경우 장학금 수혜 규정은?
3. 현재 대학교는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은 경우 면제학기를 추가하는 혜택이 있는데, 고등학교 성적우수장학생일 경우 대학교처럼 추가지원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식스센스99 2019.08.24 15:20
게시판의 글과 댓글을 읽어보고 종합해서
게시판작성자 입장에서 댓글 달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서 보훈처 실무자 확인 후 작성자의 답답한 부분이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김성곤 2019.08.26 07:10
《Re》식스센스99 님 정확한 답변에 매우 감사합니다. 규정이 이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이런 경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나 봅니다. 저만 느끼는게 아니었네요. 그렇지만 국가유공자는 학비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당연하다고 글을 남기시니 제가 잘못생각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2019.08.26 07:11
《Re》박시욱 님 ,
식스센스 99님 글에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자녀들은 영수증 제출하고 학비 지원받고, 외부 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국가유공자님들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레이아데스 2019.08.26 14:55
국가유공자 자녀 학비 면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
대상자에게 당연히 귀속돼야 하는 것인데
유공자 자녀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안 된다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사회의 제도적 차원에서 예우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차별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성곤 2019.08.27 07:15
공부를 못했으면 하는 것은 성적 우수자가 2명이라면 3등을 했으면 학비지원과 장학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 아들이 진짜 공부를 못했더라면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다시 말해 1등과 2등은 학비지원만 받게 되는데 3등이후로는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학비지원과 외부장학금이나 기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과 2등은 받지도 않은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외부장학금이나 기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성곤 2019.08.27 07:27
공무원자녀는 성적우수장학금과 학비지원을 동시 받을 수 있다는 제생각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납입영수증을 첨부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정합니다.
백현민 2019.08.28 11:38
신법 7급 자녀들이 대학 학점 A+기준4.5(2.6)이상 취득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방대나 2년제는 문제 없습니다.
상이 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7급 본인도 상관이 없지만
신법 7급 자녀만 이 학점을 못 넘기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상위권 대학은 장애가 있는 신법유공자 부모가 등록금 부담을 져야 합니다. 뭐 이것에도 재산기준이 있긴 하지만 아파트 있고 차 있고 그러면... 노력하면 안 주겠다는 거죠.

7급 신법 유공자가 노력해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면 자기돈으로 등록금을 부담하게 만든 12년 7월 개정법...
백현민 2019.08.29 09:50
어떤 분이 제게 메일을 보내서 답글을 답니다.
아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적 제한은 4.5 만점으로 환산하면 1.6 (70%) 입니다. 구법, 신법 구분이 없습니다. 님이 언급하신 생활수준과 나이(30세 이하) 만 따집니다.
절대가 아닌 상대평가 체제에서 지방대나 2년제를 비하하시니, 이것은 거꾸로 수준에 걸맞지 않은 대학교를 다닌다는 결과가 됩니다. 성적 이하면 당연히 대출도 안됩니다. 부담은 당연합니다. 고등교육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고자 절제해서 글을 쓰려해도 맘대로 되질 않아 속이 상합니다. 한동안 여긴 들르지 않으렵니다.'



답글을 답니다.

애초에 저는 신법 보훈보상대상자이고
전문대학을 2년제 나온 사람입니다. 지방대인 인천폴리텍이구요 아직 28살 백수입니다.

새로 통증질환이 발병해서 취업조차 못 했죠.

백분위 점수 70%(신청학점 평점평균 1.88) 맞네요.

부모인 국가유공 등 대입특별전형으로 정원외 전형이긴 하지만 들어가는 애들
노력 안 할것 같나요? 들어가서 노력하는 겁니다.

수준에 맞지 않는 대학교라고 사교육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따라갈 수 없는 대학교도 있는 겁니다.

아래는 대학진학률입니다. 높은 진학율 선택이 이라고 보기엔 높죠.
특별전형 입학율도 높죠... 평균 C학점이면 뭐 장학금 받을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 하겠지만
국가장학금도 국가보훈장학금도 모두 부모인 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7급이란 이유로 그리고 노력해서 돈을 벌어
아파트와 자가용을 가졌단 이유로 그리고 자식이 좀 성적을 유지하기 힘든 대학교에 들어갔단 이유로 장학금을 못 받는게 말이나 되나요...

물론 저는 6급이고  난치성 통증질환을 이유로 백수입니다. 돈없어요. 객관적인 기각에서 쓴겁니다.
이름있는 대학나온것도 아니구요.


 1. ‘19년도 대학진학률 및 특별전형입학 현황 분석
  ○ (내    용) 대학입학 특별전형 추진 관련 교육지원대상자 대학진학률 및 특별전형 입학률 등 분석(대학진학률 70.8%, 대학특별전형 입학률 50.4%)
    ※ ‘18년: 대한진학률 66.6%, 대학특별전형 입학률 49.8%
  ○ (향후계획) 특별전형 미실시대학에 대한 협조 추진
윤기향 2019.10.09 00:55
저는 유공자 되기 전에
국립대학에서 성적우수로 수업료 면제 받았습니다.

마침 군청에서 저소득 농민 자녀 장학금이 나와서
받았는데

학업 우수로 수업료 면제 받았기에
군에서 나온 장학금 반납하라고 연락 와서
화가 났지만 반납했습니다.

국립대라서 군청과 행정 전산연락이 되는 관계로
나중에 발견했다고 하더라구요.

성적이 좋아서 받는 것과, 저소득 농민이라서 받는 장학금이
겹친다고 안 주는 나라입니다.
윤기향 2019.10.09 00:57
보훈급여 잘 못 지급 된 수 억원만 가져도 적지 않은 힘든
유공자나 자녀 분들이 도움을 받을 텐데요.
언제쯤 그런 날이 올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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