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연금들 의 액수를 총수입액으로 계산한다면
그나마 낳겠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를 보면
답이 안나옵니다
복지부가 전국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보훈대상 기초수급자는 급여가있기에 혜택을 제외하라고 하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그렇게 시행 하고있고요
이현우
2013.11.23 17:56
노령연금 자체가 일반 고령자의 생활과 노후를 위함이니 보건복지부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줄 내용도 아니고 이 부분은 국회를 통해 국가보훈처의 법령을 개정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미 국가유공자의 경우 무의탁이나 고령자 수당이 있는 바 만약 노령연금(보건복지부)과 연결지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국가보훈처)의 고령자 수당을 그만큼 인상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빠르지 않을까 의견 내 봅니다. 국가유공자는 이미 고령(노령)수당체계가 있으니 만약 노령연금이 줄거나 못 받는다면 그만큼의 부족분을 고령자 수당으로 해달라고 하는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단순히 나이를 따지는 수당체계(노령연금)에서 국가유공자의 틀 속의 수당체계(고령수당=노령연금)로 인식하면 뭔가 여러가지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법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여러문제점이 나타날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훈처담당자와 통화한바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고 보상금등은 소득으로 산정하며 생활조정수당,참전명예수당등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총소득 산정후 금액이 결정날거라고 하내요.
65세이상 보훈대상자중 보상금이 크신분은 못받으실분들이 많을거란 생각이 드내요.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통화해봐야겠내요.
그나마 낳겠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를 보면
답이 안나옵니다
복지부가 전국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보훈대상 기초수급자는 급여가있기에 혜택을 제외하라고 하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그렇게 시행 하고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