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7월1일 시행법률에 대한 주요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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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월1일 시행법률에 대한 주요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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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이번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보훈관련법률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등록자, 등록 신청예정자, 지원공상 대상자, 추가상이처 신청, 비해당자, 가족, 7월1일 이후 신청예정자, 기존대상자중 부양가족수당 대상자, 재분류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 예정자중 사안에 따라 등급하락, 보상금변동등 신청후 예상되는 큰 불이익등도 면밀히 판단후 결정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1일 이전에 관련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각지방 보훈관서의 근무시간이 6월 30일(토) 12:00까지 연장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해당보훈지청의 사전안내를 충분히 받으신후 결정하시길 바라며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내용 정리및 FAQ>

1. 6급2항과 7급 사이에 6급3항을 신설

2. 진행성 질환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실시

3. 각종 수당제도 신설및 기존 수당제도 폐지
신설된 수당제도 : 중상이부가수당, 부양가족수당(지원공상,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제외)
폐지된 수당제도 : 무의탁수당, 독자사망 수당,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

4. 고령수당과 부양가족수당은 중복 지원하지 않음

5.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신청자에 한하며 7월1일 이전 국가유공자등록자와 등록신청자는 해당없음) 상이등급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

6.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신청자에 한하며 7월1일 이전 국가유공자등록자와 등록신청자는 해당없음) 상이등급 6급 이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2회로 함.

7.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신청자에 한하며 7월1일 이전 국가유공자등록자와 등록신청자는 해당없음) 상이등급 7급 상이자가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전액 부담.

8. 7월1일 이전 등록신청자는 원칙적으로 7월1일 시행될 관련법률을 소급적용하지 아니함.

9. 7월1일 이전 등록신청자는 7월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기존 보상금(유족보상금 포함)과 바뀐 수당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취업,교육,의료제도는 기존 법률에 의하여 지원 받는다.

10. 7월1일 이전 등록신청자는 7월1일 이후 시행될 상이등급체계의 변동(일부 6급상이가 7급으로 하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본인 상이처에 대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으며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1. 상이등급 6급,7급의 상이처원인, 비상이처원인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제도가 폐지됨(상이등급 1~5급의 유족보상금(배우자기준 1,025,000원)은 기존과 동일하나 6급의 유족보상금은 상이처 원인 사망 규정등이 폐지되어 375,000원(배우자 기준)이 지급되며 7급의 경우 유족보상금은 소멸됨)
* 7월1일 이전에 유족보상금을 수령중인 대상자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7월1일 이전 등록신청자가 상이등급 6급, 7급 등록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새로바뀌는 유족보상금 규정이 적용됨.

12. 7월1일이후 등록신청자의 경우 보훈병원 감면진료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으로 제한.

13. 기존에 지원공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월30일까지 국가유공자 인정신청을 하는경우 구법적용을 받으며 7월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법적용을 받는 경우 지원공상자격이 보훈보상대상자나 국가유공자로 변경된다.(구법의 경우 지원공상은 국가유공자와 보상금이 동일하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되는 경우 보상금이 30% 하락하게 되니 주의 요망)

14. 7월1일 이후 기존에 국가유공자가 별도의 추가상이처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국가유공자요건은 변동되지 않음.(기존등급이 국가유공자 7급인경우 추가상이처가 보훈보상대상자 6급으로 인정된 경우 국가유공자 6급으로 인정됨)

15. 7월1일 이후 신체검사 재검신청자, 등록신청자는 60세 이상 5,6,7급에 해당되는 상이군경에게 지급하던 무의탁수당(월 274,000원)이 지급되지 않음.

16.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보훈관련법률에서는 기존 1급, 2급분들이 받던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이 상시,수시 간호수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이 1,2급분들은 새로이 신설된 부양가족수당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며 상이처가 악화되어 재판정신체검사를 하고 싶어도 변경된 간호수당 체계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여 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1급 3항의 경우 간호수당 1,886,000 과 중상이부가수당 304,0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게 되면 상시수당이 아닌 수시간호수당 1,400,000원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받던 간호수당보다 50여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부양가족수당은 신청할수도 없습니다.
기존 2급 상이자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게되면 거의 모든 대상자가 기존 간호수당 632,000원이 소멸됩니다.

국가보훈처 관련 질의 부서
종합질의 : 보상정책과 소관☎02-2020-5241 담당 황선우 사무관
국가유공자 인정요건 : 보상정책과 소관☎02-2020-5164 담당 한국성 사무관
보상금 : 보상관리과 소관 ☎02-2020-5174 담당 이용수 사무관
신체검사 : 보상관리과 소관 ☎02-2020-5161/ 담당 김문재 사무관
교육지원 : 생활안정과 소관☎02-2020-5175 담당 김준철 사무관
취업지원 : 생활안정과 소관 ☎02-2020-5291 담당 이광태 사무관
의료지원 : 보훈의료과 소관 ☎02-2020-5284담당 정병천 사무관

상이군경회 관련부서
복기국, 기획실 02-782-2267

<관련 비교표-국가보훈처 자료>
2221.jpg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한민국 No1 국가유공자 커뮤니티'국사모. ymveteran.com>
오류 및 추가사항이 계속 수정되오니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mments

HOZZANG 2012.06.29 16:11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법이 7월1일 부터 시행되네요. 앞으로 7급끼리는 신법 적용받는 사람과 구법 적용 받는 사람을 시간이 지나면 어떻해 구분 할지 의문입니다. 교육비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접수할때 마다 나는 구법 적용 받으니 의료비 100% 지원 해달라고 말해야 하나요. 같은 7급 끼리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같은 7급끼리 굳이 신법,구번 나누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승호 2012.06.30 00:34
이런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사모에서 알게되어 영광입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이런내용을 정리해서 회원들에게 배포해야하는데 도대체 그새끼들은 월급쳐 받아먹고 뭐하는지 모르겠내요. 국사모관계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이재만 2012.06.30 15:12
감사합니다
박병덕 2012.06.30 15:17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음악에죽는다 2012.07.02 00:5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히트맨 2012.07.02 12:32
확실한 답변이 되었네요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분이 7월 법 개정시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됐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짐캐리 2012.07.02 12:55
진정 감사드려요. 국사모 화이팅. 국사모 짱.
강석진 2012.07.02 17:12
고생하셨습니다.
건아 2012.07.03 01:20
기존 7급유공자들에게 가족수당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기존 7급유공자들은 가족수당을 받기위해 기존에 혜택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명가 자녀2명이 있다고 하면, 10년간 계산했을시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녀두명이 4년제 대학에 입학해서 교육비가 지원된다고 가정하면 두명이 적어도 7000만원은 지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4600만원이 보훈처에서는 절약되는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을로 계산해보면 차이는 더 나겠지요? 7급들에 권익을 하루빠리 찾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됩니다.
건아 2012.07.03 01:24
결국 가족수당이라는 미끼로 기존7급유공자들도 신법에 적용 받도록 유도하는것이지요?
윤성일 2012.07.03 01:25
건아님.. 잘 읽어보셔야합니다. 7월1일이후 등록자의 경우는 혜택이 많이 줄지만 기존대상자는 보상금을 제외한 다른부분은 변동없습니다.
윤성일 2012.07.03 01:27
만약 건아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벌써 들고 일어섰을겁니다.
윤성일 2012.07.03 01:29
그러나 신법대상자들의 권익에 대해 침묵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박광민 2012.07.04 17:59
결국엔 젊은 상이군경들은 다시 신검을 받아서 가족수당을 받는것이 좋을거라는 생각이 들지만,,,혹시 재검으로 무급이 되는 경우는 없을지 의문이네요..7급도 근 3년만에 인정을 받았는데..재검으로 급수해당없음 처리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민수짱 2012.07.04 18:14
보훈처에서 겁을 줍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할 정책이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용될미꾸라지 2012.07.23 17:40
정말 욕만 나오는군요~ 어찌 이 나라 복지는 거꾸로 가는걸까요? 상의1%로 지지기반을 갖추고 정치하는 세상이니...그런 걸까요?
용될미꾸라지 2012.11.28 11:48
7급은 보상금도 적고..유족보상금도 없애버리고...쓰 벌 넘들..
━Veterans━ 2012.12.12 15:07
개정된 법률을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래도 반대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군복무 특수성을 배제하고 탁상행정으로 정치인들이 개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ostyle 2013.01.02 00:16
아흠 이런 정책은 봐도 모르겠다는.. 뭐가 안좋게 돌아가는거 같아 씁쓸하네요.. 그럼 이전 7급 이후 7급 ;; 뭐가 이리 복잡한건지.. 돈이 부족한것을 이렇게 꼼수를 ;; 만약 재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재검 생각만하다가 살다보니 잊고 지냈는데. 개정 시행령 보고있는데 뭐가 뭔지 ㅡㅡ^;;;
김진원 2016.06.12 08:14
복지가 후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없을 껍니다. 주기적으로 집회라도 열어서 항의해야할듯합니다. 집회소식같은것들이있으면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김동식 2016.11.09 10:08
소탐대실이라. 작은것을 탐하려다 큰것을 잃는다는 말이지요.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예전보다 현재는 의술이 월등이 좋아져 등급이 하락됩니다. 그 고통은 참아 미칩니다. 100만원 넘게 받다 40만원 받아보세요. 정말 땅을 치고 후회에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의 선택을 믿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여 이글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김동식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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