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공무원시험 30% 상한선 제도 저지를 위한 탄원서 전문

[2005년] 공무원시험 30% 상한선 제도 저지를 위한 탄원서 전문

자유게시판

[2005년] 공무원시험 30% 상한선 제도 저지를 위한 탄원서 전문

김영민 43 7,608 2005.05.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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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공무원시험 30% 상한선 제도 저지를 위한 탄원서 전문입니다.

5월 9일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에 FAX로 의견전달을 하였습니다.

5월 11일경 대통령, 국무총리, 상이군경회, 국가보훈처, 처장관 국무위원, 법제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께 발송하였으며 각 방송국,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타 좋은의견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움이 되어준 이현우, 신동호, 최민수, 이재만, 장용학, 김경수, 김명일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탄원서를 법안 개정에 관련된 대통령, 국무총리, 상이군경회, 국가보훈처, 처장관 국무위원, 법제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및 사회 각계 각층에 이메일로도 전달할 예정이나 각게시판및 언론사전달은 현재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 많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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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5일 현재 처리 회신 결과 >
* 관련 타 부처로 이송하는 사례가 많아 직접 비서실과 통화하여 6월경 국무회의를 거치는 의결사항이므로 직접 장관께 전달을 꼭 부탁드린다고 전달함.

국무총리 비서실 : 탄원서 검토 확인후 총리에게 보고후 국가보훈처로 이송, 탄원서 전문 총리께 직접 전달 요청
정보통신부 장관 :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송
행정자치부 장관 :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송. 직접 방문요청. 탄원서 전문 장관께 직접 전달 요청
법무부 장관 : 행정자치부로 이송, 탄원서 전문 장관께 직접 전달 요청

모든 서류는 비서실 또는 행정관실에서 위임전결하여 타 부처로 이송처리하나 담당자와 통화한후 직접 전달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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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http://www.ymveteran.com)

문서번호 : 제20050509-2호                                                                              
2005년  5월10일
  수 신 :
  참 조 :
  제 목 : 개정될 공무원 시험 30% 상한선 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탄원서

1.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개정될 공무원 시험 30% 상한선 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탄원서를 보내드리오니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부심, 권익을 지킬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향후 개정될 “국가유공자 공무원 시험 30% 상한선 제도”는 최근 극심한 취업난에 다수 비유공자들의 민원에 이끌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명예실추와 함께 소중한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법개정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5,000여 젊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들의 공직진출에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으며 헌법에도 보장된 취업우선권리(헌법 제32조 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에도 위배되는 역차별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무릎 꿇어 부탁드리오니 이번 법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탄원서 본문
         2. 공무원 가산점 통계 현황 자료. 끝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  표  노   용   환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11,000여 회원일동

탄 원 서
신청인 :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11,000여 회원일동
주소 : 서울 중구 필동3가 10-1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2005년도 개정될 “국가유공자 취업, 공무원 상한제”에 있어 그 취지는 이해하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젊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에게 심히 부당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에게는 취업에 있어서 가산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던 것이 교원시험(교육공무원)까지 확대되었고 교원단체와 교원응시생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에 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의 취업보호와 가산점에 있어서 가산점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유공자의 취업우선권에 부합한다는 내용으로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점점 교원 응시생들만의 불합리한 응시기회와 취업내용이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고 언론사들도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을 국가유공자로 다 같이 묶어 국가유공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을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잘못된 내용과 확인되지도 않은 “교원자질문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내용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반인에게 국가유공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교원단체와 전국의 응시생들이 돈을 모아 계속적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교원단체에서는 미발추와 더불어 유공자 가산점 제도가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결실에 큰 피해를 준다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교원 응시생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개정을 추진하였고 국가유공자들에게 설문조사 및 언론사들에게 자문을 구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모든 공무원 시험 응시생, 특히 교원시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3학생처럼 피땀 흘리듯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응시생들이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것에 대해 당연하다, 또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견보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면 귀담아 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법개정이 되고 상정되는 법안이 “국가유공자 공무원 30% 상한제” 입니다.

법 내용의 핵심은 공무원, 교원, 회사채용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합격자를 30%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응시하는 분야에 있어서 10 명중 3명 이상은 유공자의 합격을 제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응시기회를 더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유공자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명중 3명이 합격이 된다면 그 안에서도 만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세력이 자신들만의 고집만 주장한다면 해답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헌법에도 명기된 취업우선기회에 위배되며 이전 헌법소원에서 기각된 내용인 국가유공자의 공무원시험 가산점제도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다.”에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입장에 서서 대변해야할 국가보훈처조차도 국가유공자의 여론을 수렴하기보다 타 부처, 여론에 이끌려 국가유공자의 소중한 권리를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개정된 법안이 일반응시생들에겐 많은 기회를 주고 우리 국가유공자들에겐 공직진출을 막는 역차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내용은 그럴싸한데 내막을 보면 개정안으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언론사와 일반 사람들이 동일시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를 국가보훈처마저도 하나로 묶어 자녀에게도 유공자라는 타이틀을 확실하게 쥐어주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본인이고 장애를 가진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 본인들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공무원과 더불어 이런 제도가 공기업이나 사기업까지 확대 시행된다면 분명 똑같은 보훈대상자이고 똑같은 가산점을 받고 국가유공자라는 호칭까지 동일시되는 사회인식속에서 채용하는 기업이나 정부 측은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미 이런 이야기는 국가유공자들이 기업 취업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발생되어온 일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공무원 채용 시험에 있어서 경쟁 구도가 국가유공자 본인과 국가유공자 자녀까지 확대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여태껏 국가유공자 본인들이 공무원시험을 응시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장애직렬”응시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반 행정직(장애직)을 제외한 일부 소수직렬의 경우(3명이하 선발) 국가유공자 가산점없이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초래합니다.

공무원 응시생들이 여론화 하고 내세우는 많은 의견 중에 검찰 직 사무직이나 어느 특정 분야는 국가유공자들이 독식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때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안일한 생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들과 취업보호에 있어서 자녀들과 묶어 버리면 이 법으로 인해 그동안 시험을 준비하는 유공자 본인들은 크나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응시생들이 국가유공자 때문에 취업기회조차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법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본인들의 경우에는 장애인 신분으로 실질적인 취업기회마저 작기 때문에 일반 응시생들보다 악조건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응시생들에게 충분히 반감의 요지가 있다면 개정을 함에 있어서 소수이며 장애인인 국가유공자인 본인들은 상한선에서 제외하여 유공자 본인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그중에서도 공무원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젊은 국가유공자들에게는 10% 가산점 유지, 공무원 상한제 제외를 바라는 바이고 그동안 수년간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온 기존 국가유공자 본인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법개정(시행)을 유예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국가유공자와 자녀에게 줄수 있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주었으면 합니다.

첨부한 최근 공무원 시험 현황만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본인들 보다 다른 이유로 국가유공자 위신과 명예를 더럽히고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에 불쾌하고 비통해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독도 문제로 4급 국가유공자 한분이 한강대교에서 투신자살 하셨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녀들 또는 손 자녀에 대한 혜택으로 그것도 전부가 아닌 국가유공자 본인들에게 화살을 돌린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본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제도가 문제가 된다면 분명 지적을 하고 고쳐야겠지만 포괄적으로 문제화시켜 지적한다면 엉뚱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 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로만 떠들면서 현실에서는 예우는 커녕 비난 안받아도 다행인 세상이 되었고 예우보다는 적선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게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법개정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좌절감을 겪을 젊은 국가유공자를 생각해주시고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가의 방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국가를 위해 다시금 일을 하고자 한다면 국가가 우선적으로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여론에 밀려 확실한 대안이 없이 국가유공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대다수는 크고 작은 장애로 평생을 고통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여 살아가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장애를 자부심과 명예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 누구를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부터 초래된 공무원 가산점으로 인한 국가유공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젊은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상한선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정리하고 주장하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1. 일반 응시생들이 여론화 하고 내세우는 많은 의견 중에 검찰 직 사무직이나 어느 특정 분야는 국가유공자들이 독식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입니다.

2. 보훈가족 합격률 17%라는 수치는 단지 9급 공채시험에만 해당되며 7급 공채시험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줍니다. 또한 장애 직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 본인들의 경우 30% 상한선을 실행할 시에는 가산점이라는 혜택이 오히려 엄청난 제한을 주어 오히려 짐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7급의 경우로 최근 2004년 시험을 본다면 30% 상한제로 인해서 피해보는 다수의 유공자자녀 및 국가유공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상한선을 만들려는 취지는 소수를 뽑는 직렬에서 유공자 자녀들의 독식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통계자료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통계자료]

2003년 9급
유공자녀와 유공자본인 총:[취업보호만(6.9%)] + [취업+자격증(10.6%)]= 17.5%의 합격률

2004년 9급
유공자녀와 유공자본인 총:[취업보호만(5.2%)] + [취업+자격증(10.4%)]= 15.6%의 합격률

2003년 7급
유공자녀와 유공자본인 총:[취업보호만(7.7%)] + [취업+자격증(17.3%)]= 25%의 합격률

2004년 7급
유공자녀와 유공자본인 총:[취업보호만(8.8%)] + [취업+자격증(25.3%)]= 34.1%의 합격률

[1]. 가산점 상한제의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2]. 상한제 대상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은 제외
[3]. 개정안을 최소 2년 이상 유예

이상 저희가 꼭 쟁취해야할 개정안 내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및 회원 일동


Comments

이정민 2005.05.09 20:34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한석 2005.05.09 21:22
아주 깔끔히 잘 정리하셨습니다. 이늠의 공부 때문에 저혼자서 시간날때 이리저리 메일 보내고 걍 관망하려 했으나 이렇게 뜻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니 감개무량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한 저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참여하신 여러분께 존경의 뜻을 강력히 표합니다. 좋은 결과가 당연히 있을거라 기대합니다.~화이팅!
오일영 2005.05.09 21:23
국사모의 노고 정말 고맙습니다
조기연 2005.05.09 23:23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젊은 유공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이 2005.05.09 23:34
고생 하셨읍니다. 감사 합니다.
권준현 2005.05.09 23:40
고생 많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원 2005.05.10 00:24
정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셨네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김병석 2005.05.10 02:26
안녕하세요..!! 가끔들어오면서..지켜만 보고있었네요..!! 동지들에게 미안합니다..!! 전..나이30에유공자가되었습니다.(참고로전..사단체육대회준비를위한 연대 집체들어가서 씨름를 하다가 무릎측방인데파열과 연골파열로 만3년만에유공자가되었습니다.) 다니던직장이 하청인데다가 청경업무라 아시겠지만..스트래스를 많이주더군요.. 그래서 티비에서 나이연장한다는소리를 듣고 바로 그만두고 공무원으로 들어왔는..상한제 한다고해서..나이먹고 정말 막막합니다..하지만..열심히할려구요..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는것는 이번30%상한제는 논리적으로로 안맞는 이상한얘긴건 확실합니다.초등학생한테물어보세요. 초등학생도 그정돈 알아요.. 저도 한목소리하고 나서고 싶지만..많이급하네요.. 좀더 젊어서 보상받았으면..아직 이러고 있진 않를건데 하는생각...ㅡㅡ: 님들 유공자는 자랑스러워야합니다. 전 정말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주위의 시선들은 유공자를 비하하기 일수더군요.. 절은이들의 사고 방식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동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05/05/10]
최창수 2005.05.10 04:16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대항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딱히 방법이 없더군요... 학생들은 내신문제와 두발문제로 어디에 모여 촛불집회라도 하지만 우리같은 국가유공자들은 그것도 힘든일 아닙니까...? 우리들이 촛불시위를 한다면 그나마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불만이 많은 일반인들이 좋은 시각으로 우리를 보지만은 않겠지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 OECD가입국가...?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얼마안되는 지원금만 주면 다인지 아는 모양입니다...싼값에 대부해주고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해주면 다인지 아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수 있는 낚싯대인걸 왜 모를까요...? 더우기 더 나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고민해야할 국가보훈처마저도 국가유공자 머리위에 군림하면서 꼭 선심쓰는냥 일하고 있으니... 국가유공자들의 재사회화를 돕기는 커녕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국가유공자를 귀찮은 존재, 적선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국가보훈처라는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나마 일반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를 보는 시각은 조금 낫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공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수험생 사회에서 국가유공자는 "공공의 적"이 되어 있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공무원 수험생의 다음카페중 회원이 가장많은 나인랭크(?)에서는 수시로 국가유공자를 비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논쟁이 뜨겁더군요... 저도 그곳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떳떳이 국가유공자라 밝힐수도 없습니다... 화살이 날라오니까요..."일명 정보망에서의 왕따"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국가유공자의 한사람으로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가직에 시험을 봤지만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인지 합격을 기대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 합격한다면 꼭 국가보훈처로 보내달라고 할겁니다... 그래서 제 옆의 동료들이라도 정신상태를 고쳐놔야지요... 지금까지 저만의 넉두리 였습니다... 고생하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직막으로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합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가유공자가 떳떳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되길 기도하며...
이주형 2005.05.10 09:10
참 좋은 글입니다. 저도 한동안 이제도에 되해서 이러저리 검색을 했지만 마땅하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저렇게 되어서면 합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냅시다.. 화이팅
박정아 2005.05.10 09:49
국사모 회원들님 수고 하셨읍니다. 국가유공자가 홀대 받지 않는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기원 하며 가정에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박성우 2005.05.10 13:07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하지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희 2005.05.10 23:11
참 좋은 글입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손호준 2005.05.10 23:23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국사모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글을 읽어 보니 한글자 한글자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빕니다.
최민수 2005.05.11 11:28
잘되었으면 합니다. 외국엔 HEAD START 운동이란것이 있습니니다. 사회안정망에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학생을 위해 국가에서 1학생당 년 12,000불을 투자하여 그 학생이 성인이 될때는 국가에 80,000불이상의 기여를 한다고 하네요. 하물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우리들을 위해 어떤 개같은 대안도 없이 소중한 권리를 빼앗아 가다니요?
변상인 2005.05.11 16:58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산점 때문에 제가 기술직 공무원을 준비중인데 1~3명씩뽑는데 가산점 해택이 없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 법안은 막아야 합니다. 고목 나무가 왜 고목나무로 되는지 아십니까? 뿌리가 썩어서 고목나무가 되는 것 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잎이 무성하게 있으면 좋은것 같아도 뿌리가 썩으면 그나무의 생명은 끝입니다. 잎은 유공자가족이며 나무는 한 나라의 혼이며 뿌리는 유공자들입니다. 근간이 흔들리는 요즘 젊은 유공자분들 우리마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힘을 모읍시다. !!
신동호 2005.05.11 18:04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를 만들것입니다.
전경훈 2005.05.11 18:34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우리의 뜻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최정호 2005.05.12 01:46
부디 우리의 이런뜻이 책상앞에서 자기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일부 썩어빠진 공무원들에게 전달되어 변화시킬수있기를 바랍니다. 국사모 대표님과 전문 작성에 참여하신 회원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전병산 2005.05.12 10:15
고생 많았습니다. 뜻이 꼭 이루어지도록 빌겠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참여하신 모든 회원님들의 노고에 저 역시 찬사를 보냅니다.. 화이팅!
김인수 2005.05.12 12:11
수고 하셨습니다...저도 회원의 한명으로써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강석진 2005.05.12 23:06
국사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표형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찬수 2005.05.12 23:09
역시 국사모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현수 2005.05.13 19:52
국가 유공자들의 어려운 생활 및 실태를 동영상으로 찍어 국사모 홈피 및 보훈처 및 국가 기관에 공시하여 어려운 실태를 알리는 것은 어떨지요? 다들 무지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철희 2005.05.15 10:40
역시 국사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가유공자들 편에 서서 활동하는곳은 국사모밖에 없네요. 그런데도 국사모에 어떤지원도 없는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정대근 2005.05.16 16:10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바랍니다
이철성 2005.05.16 21:07
항상 고생하시는 노대표님을 볼때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추진하는 일이 이루어 지도록 응원 보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항상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동지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김성철 2005.05.17 22:52
용환이 형님 제가 뭐랬습니까... 이렇게 될꺼라 얘기했지요.... 공무원들이 왜 철밥통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자기밥그릇 안뺏길려고 별쑈를 다합니다... 암튼 이번일 이대로 있다가는 죽도밥도 안된다는걸 모든횐님들은 절대 관과해선 안될 사항입니다....
김상원 2005.05.19 23:47
어제, 오늘 국사모 사무실에서 대표형님과 일을 했는데 통일부,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실에서 "수고하신다."라고 전화와서 자세한 의견을 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동훈 2005.05.20 01:10
유공자의 한사람으로 적극적으로 힘이 되드리질못해 제자신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결과로 젊은 유공자들의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국사모의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정건희 2005.05.29 14:11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같이 젊은유공자들이 모여야 합시다~!!
정지영 2005.06.02 05:50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요즘이슈가되고있는 공무원가산점에 대해서 너무답답한마음에 몇자적습니다. 저는 가산점혜택과 아무련 관련은 없지만, 일반사람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알고있는것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아버지는 군대에서 다리를 크게 다쳐 상이군5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의 고통은 말로 표현 할수없는 고통이었고, 가장이 저렇게 된 마당에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큰 손실을 입을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억울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가산점에 반대하는 사람한테 묻고 싶습니다. 니가 유공자 가정이 딱한번만 되보라구요. 그딴소리 다시는 안나올겁니다.
정지영 2005.06.02 05:56
국가가 나서서 취업보호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상한선을 둔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밀리게 되면 앞으로 계속밀린다는 사실입니다. 점차 혜택이 줄어든다는거죠! 우리가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아니고 지금하는일들은 우리가 가져야할 최소한에 권익이라는 점에서 절대사수해야됩니다. 국가유공자에 권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에게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리구요.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도움이 되는사람이 되겠습니다. 홧팅~
김대협 2005.06.03 23:44
국사모...너무나 감사합니다....공무원되고나면 정식으로 국사모에 봉사하겠습니다.
최세현 2005.06.10 00:02
이대로 통과되는거에요? 뉴스에는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던데... 왜 하필이면 내가 시험준비할려고 하니까...ㅠㅠ 진짜 군대가서 다친것도 억울한데... 일반기업에서는 장애인이라고 꺼려할꺼고... 나라마저 버리고...정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제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ㅠㅠ
성광현 2005.06.10 12:19
그래도 통과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어찌 도울 방법이 없습니까? 진정으로...
곽용운 2005.06.14 09:53
국사모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승옥 2005.06.15 00:43
이 문제를 공중파 방송인 100분 토론이나 심야토론에서 다룰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거 같습니다. 일부 편협된 이기주의에 휩싸여 유공자의 가치가 가산점10의 정도로 치부되는 이 현실에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정말 이기주의로 가득찬 무지한 인간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정당하게 알릴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정말 이정도 밖에 안되는지? 정말 속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멍청한 국회의원 새끼들... 자기자식은 군대에도 보내지 않은 사람이 나라의 국군통수권을 쥐겠다고 나라에서 군대에서 병신되어 돌아온 사람의 마음을 알리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여론에만 미치는 인간들... 공권력으로 지켜주어야할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간들.. 국입대나 세금납입같은 문제도 여론에 따라 군대 가기 싫으면 가지말고 세금 내기 싫은 사람은 내지 맑고... 나라꼬락서니 잘 돌아 가겠네. 그리고 어떻게 유공자 본인과 유공자 자녀가 같을수 있을까요? 일부 무식한 넘들은 똑같이 가산점 10점 받으니까 똑같은줄만 알겠지요? 유공자 본인들은 응시할수 있는 직렬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상한선을 도입한다는 것인지? 생각없는지? 공기업 채용에서 가산점이 취업보호자는 10점 장애인은 5점인데 유공자 본인의 경우 중복하여 받지 못하고 10점만 받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업보호 가산점, 장애인 가산점 따로따로 받아야 정당한거 아닙니까? 괜히 흥분 됩니다. 정말 똑바로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100분 토론에서 이 문제를 한번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철 2005.06.16 01:00
1. 헌법상 보장된 취업우선권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다분히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특히 30%라는 수치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현실고려가 없는 유공자측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른 헌법소원 진행은 법리에 충실하게 빈틈없이 진행될 것이다. 2. 비슷한 유형의 헌법소원이 있었고 이미 합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행정권력이 위헌적 법률개정을 감행한다 함은 행정권의 사법권 침해를 의미한다는 점(법치주의의 몰각) 3. 교원임용고사에 부여되었던 사범대 가산점의 경우 위헌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제를 통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교육인적자원부) 4. 유예기간 없이 법률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우리 단체의 즉각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가능하다.
나혁주 2006.06.07 08:12
취업이 어럽고 만만하면 국가유공자 가선점으로 태클이 들어오는데 더이상 물러날때도 없은데 더이상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가 궁금합니다
토이기 2011.05.13 11:00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훈자녀 2011.12.08 02:22
부친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상이 2급이신데, 상이유공자가 가족들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평생 장애인으로 무능하게 사는 고통과 그 가족들의 불행을 모르니까 그저 가산점 아깝고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거겠죠.
국유다 2014.09.16 23:09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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